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277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 사이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