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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특)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4989 판결: 상고]

【판시사항】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어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정정의 소 전부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록 정정심판에 있어서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의 모든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정의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6조


【전문】

【원 고】

바이엘 아크티엔게젤샤프트(Bayer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란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7. 11.

【주 문】

 
1.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6. 28. 2001당22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