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판시사항】
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지급 청구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은익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 재산에 대한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이란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국유재산임을 확인 내지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고재산이 객관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1.2. 선고 72나18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시행된 부칙) 제6조는 은익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동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동법 시행령 부칙(1966.2.28 공포 시행된 부칙) 제5조 제3항 본문은 " 당해 관서장이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니 그 규정들을 종합 고찰함으로써 은익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위 시행령 부칙 소정의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에 대한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부칙 규정의 문리상 그 청구권의 정지조건인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이란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의 그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확인 내지 확정만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신고재산이 객관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일컫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즉 은익재산 신고자가 그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정지조건의 성취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원판결은 피고 산하의 예산세무서장에게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에 관한 은익재산의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신고로 인한 전시 시행령 부칙 소정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은익 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당해 관할서장의 그것이 국유재산이었다는 확인 또는 확정만 있으면 그 신고자는 곧 국가에 대하여 위 설시와 같은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권에 관한 전술과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이 없이 다만 예산세무서장이 위 신고재산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확정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원에도 종전의 본건과 같은 은익재산의 신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사건에 있어 그 청구권의 행사 조건에 관하여 원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 견해를 본 판결로서 폐기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