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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538 판결]

【판시사항】

판결이 피고 대표자 “갑”명의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 위 “갑”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판결이 피고 대표자 “갑”명의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 위 “갑”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5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 2. 23. 선고, 70나30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재심의 대상인 원고(재심피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피고를 상대한 그 판시와 같은 수원지원 69가19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피고 대표자 소외인 명의(본건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1970.3.27.자로 말소등기가 될때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것임)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소외인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본건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전시 원고 승소판결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었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 대표자 소외인 명의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설사 위 소외인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부정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같은 취지의 판시는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