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판시사항】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이다.
① 망인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훈련교관이 망인을 상대로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행동이 1급 과실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상급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소 내지 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망인을 강하게 질책한 점, ② 이에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으나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17일 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나아가 기대했던 군 생활이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는 이후 망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 망인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즉각적인 응급조치에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양호했으며, 입대 후에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왔고, 상관 내지 동기생들과도 별다른 사고나 마찰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 내지 자살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8. 8. 선고 2021구단6346 판결
【변론종결】
2023. 6.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항소심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5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치고, 2쪽 16행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처분서의 조문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2행부터 4쪽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항소심의 ○○○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이 소속된 △소대 훈련병들은 2020. 6. 3. 저녁 당일 배식 및 식사청소 담당이었다. 이에 △소대 훈련병들이 같은 날 18:37경 생활관에서 야간 과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당시 △소대 부소대장이었던 소외 4 중사가 퇴근을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빨리 갈아입고 나가라고 재촉하자, 망인은 소외 4 중사 뒤에서 소외 4 중사를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소외 4 중사를 뒤따라 퇴근하던 소외 3 중사가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이에 생활관 앞에서 망인에게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인지 물으며 다그쳤는데, 망인은 소외 2 훈련병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훈련병들 역시 자기들끼리 장난을 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소외 3 중사는 당일 18:38경 망인과 소외 2 훈련병을 생활관 복도 끝 좌측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하였는바, 소외 2 훈련병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징계 또는 유급을 당할 수 있으니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 2 훈련병은 망인이 본인이 아니라 소외 4 중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 같다고 대답한 후 당일 18:42경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다) 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외 3 중사는 제1심 법정에서 ‘소외 2 훈련병이 생활관으로 돌아간 뒤 망인에게 망인의 행동은 1급 과실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상급자 모욕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주의하라.’고 타이른 후 당일 18:50경 퇴근하였다고 하면서(일반적으로 손가락 욕설을 한 경우 훈육지침에 따라 1급 과실로 보아 유급조치가 가능하고,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 퇴소나 유급조치가 가능하며, 유급병은 연간 약 10명 정도 된다), 당시 망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소외 5 훈련병은 소외 3 중사가 복도에서 큰 목소리로 화를 내는 듯한 말투로 "너 그 행동 다시 안 하면 전체 기합이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6 훈련병은 소외 3 중사가 짜증내는 듯한 목소리로 "아까 한 욕 다시 해보라고. 5초 셀 동안 다시 안 하면 △소대 얼차려를 준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외 7 훈련병은 소외 3 중사가 망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앞을 보라고!"라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외 2 훈련병은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소외 3 중사가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 망인이 소외 3 중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당시 온몸을 떨고 있었다면서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떤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떨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당일 18:52경 △소대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 과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좌측 현관으로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좌측 현관 앞에 망인과 소외 3 중사가 없었다. 이후 망인은 당일 21:08경 □·△소대 생활관 옆 화장실 내 좌측 맨 안쪽 대변기 칸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즉시 해군포항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포항세명기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1:57경 끝내 사망하였다. 당일 당직 간부였던 소외 1 중사는 제1심 법정에서 저녁 과업 및 식당 청소 이후 합류한 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망인이 당일 21:00까지 어디에 있는지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망인의 옷가지 등에서 다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등 다른 사망의 단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2020. 6. 4. 실시한 검시 및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은 자살의 전형적인 목맴(의사)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군 입대 전 망인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에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고, 건강상태, 진료내역 등을 보더라도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내용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망인의 군 생활과 관련하여 그 입대경위, 평소 훈련상황, 동기생들과의 관계, 당일 행적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자살과 연관성이 있을 만한 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망인은 대학생으로서 소방관의 꿈을 가지고 있던 중 해병대 복무가 체력적·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등산과 체중관리, 근력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원입대하였고, 입대 후에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관 또는 동기생들과 별다른 갈등 없이 무난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외 2 훈련병은 제1심 법정에서 망인은 다른 훈련병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으며, 별다르게 힘들어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신병노트 및 친구, 원고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해병대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은 적혀 있었으나, 그 밖에 훈련교관의 가혹행위 내지 다른 훈련병들과의 마찰 등 특별한 어려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바) 망인의 당시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 심리상담센터(책임자 소외 8 박사)의 2020. 8. 20. 자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에는 "사망자는 훈련교관으로부터 문제 행동에 대해 지적받는 과정에서 몸을 떨거나(소외 2 진술 참고) 혼날 시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는 행동(소외 9 진술 참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탄력성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상황보다 사망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는 해병대 입대에 대한 높은 포부가 있었던 만큼 유급 과실에서 오는 치명적인 심리적 압박감(자부심이 무너지고 절망감을 느끼는)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대했던 군 생활이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과 입대 당시 품었던 희망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본 사례는 상사 모욕이라는 유급 과실로 인해 해병대원으로서 품은 자부심이 무너지고 이후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 등의 심리적 문제가 자살 촉발 요인으로 평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 실시한 위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2023. 6. 5. 자 회신에는 망인의 자살은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유발 요소에 의한 자살을 의미하는 ‘중증도 의지의 자살(second degree suicide)’이라는 내용과 함께 "망인이 나타낸 몸의 떨림은 두려움과 불안에 따른 신체반응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군 입대 2주차로 군 상사와의 관계 문제가 단순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군 복무 기간이 많이 남은 망인에게는 현 상황은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망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시점은 2시간 22분에 불과하다.", "사망자의 뚜렷한 위기 사건이 존재하고 위기 사건 직후에 사망한 점은 직접적 인과관계에 의한 자살로, 이를 순직 처리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0. 10. 7.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준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교관의 훈계가 망인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망인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직 III형(2-3-12)’으로 결정하였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① 소외 3 중사는 망인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망인을 상대로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행동이 1급 과실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상급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소 내지 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망인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② 이에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으나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17일 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나아가 기대했던 군 생활이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는 이후 망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후 망인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즉각적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④ 한편 망인은 입대 전까지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입대 후에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왔고, 상관 내지 동기생들과도 별다른 사고나 마찰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 내지 자살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인하여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망인이 소외 3 중사로부터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규정된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한 내용이라 할 것인바(앞서 본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의 취지 참조), 반드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러야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피고는, 소외 3 중사의 질책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심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심리적인 취약성 등 망인 고유의 특질이 영향을 미쳤으므로, 결국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한편 피고는, 훈련교관이 훈련병의 상관모욕행위를 목격한 상황에서 이를 훈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망인의 자살은 망인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망인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과 같은 훈련병이 군대 내에서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상관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것 역시 교육훈련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 위 훈계의 과정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른 이상,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보론: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① 이 사건 당시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이 사건과 같은 의무복무자의 자살에 관하여 제15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위 [별표 1]은 이후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한 것만 보더라도, 우선 2020. 6. 9. 제15호는 그중 ‘의학적으로’ 부분의 삭제를 통하여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개정되어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나아가 2022. 12. 30. 제17호로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당시 입법자가 밝힌 개정이유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의무복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비록 위 각 개정 규정들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개정취지는 이 사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망인은 만 19세의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불과 약 보름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망인과 같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이 갑작스럽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부모, 친지,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 했던 엄격한 규율과 함께 강한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경우, 작은 사건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질책이 일반적·객관적 관점에서는 자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에 따른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살에 이른 이상, 그 사이에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군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령의 개정취지와 합치한다. 한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큰 희생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망인의 자살이 군대에서의 교육훈련과 무관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사망에 망인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고, 따라서 망인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희생에 대하여도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나, 예비적 청구까지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