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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변론종결】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187호 해임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대학□□□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2009. 3. 1. 부교수로, 2014.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해임되기까지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 18.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은 2018. 11. 27. 이 사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는데, 그 징계의결 요구 사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부정입학 사건 관여(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① 원고는 대회협력처 소외 1 부처장과 모의하여 소외 2가 면접시험에 결시하더라도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시키기로 한 후 2017. 1. 14. 실제 소외 2가 면접시험에 불출석하였음에도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면접위원인 소외 4와 소외 5에게 신입생 평가서의 점수 란을 기입하지 말고 비워둘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면접위원들이 소외 2에 대하여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게 하였고,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신입생 평가서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소외 2를 박사과정에 합격시키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여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총장의 대학원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 ② 원고는 2017. 1. 14. 실제 면접시험에 결시한 소외 3에게 위 소외 2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위원, 소외 5에게 면접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여 면접위원 2명이 원고의 지시대로 점수를 부여하고, 소외 3에 대한 신입생 평가서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소외 3을 박사과정에 합격시키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여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총장의 대학원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 ③ 원고는 위 소외 2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소외 6에게 면접점수를 부여하였고, 소외 6에 대한 신입생 평가서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소외 6을 박사과정에 합격시키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여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총장의 대학원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 ④ 원고는 위와 같이 면접에 결시한 지원자 소외 2, 소외 3, 소외 6에게 허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교육부는 원고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고 본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대학원 부정 학위수여 사건 관여(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가. 졸업공연 미실시 원고는 추가 공개발표일에 소외 7이 불참하였음에도, 소외 7이 공개발표를 실시한 것처럼 ‘공개발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학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외 7이 공개발표에 합격한 것으로 승인 처리함. 소외 7은 학위논문 대신 2017. 5. 6. 본교 노천극장에서 졸업 작품전(공연)을 하기로 하여 해당 공연실적 자료를 ◇◇◇대학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2017. 5. 6.이 아닌 2016. 2. 17.에 홍대에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한 내용과 동일함. 소외 7은 학위수여 시점까지 위 팜플렛 외에 졸업공연 영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졸업공연 영상을 본 심사위원은 없음. 졸업 이후 6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2018. 2. 3.에 이르러서야 원고는 소외 7의 졸업공연 영상을 소외 7의 매니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였음 나. 졸업작품 심사 원고는 2017. 5. 29. 졸업작품(공연) 심사 당일 소외 7에 대한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음. 졸업작품 심사 당일 소외 7은 공연 실적자료 없이 팜플렛 1장만 제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원고, 소외 8, 소외 5는 공연 영상에 대한 확인 없이 소외 7에 대하여 졸업작품 심사 합격 결정하였음 다. 학위수여 원고는 소외 7의 지도교수이자 졸업작품 심사위원으로서 소외 7이 2017. 4. 12. 및 2017. 5. 22. 공개발표에 불참하였음에도 소외 7이 공개발표를 실시한 것처럼 ‘공개발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개발표가 없었다면 졸업작품전을 개최할 수 없음에도 소외 7에 대한 졸업작품 심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였음. 원고는 소외 7의 졸업작품 심사에 불참하였고 본인이 졸업작품 심사를 한 것처럼 심사결과 보고서에 ‘합격’ 날인하였음. 원고는 소외 7이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심사 통과시켜 본교의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 또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고 본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소외 7의 졸업작품의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확인 또는 지도 없이 소외 7에게 학위가 수여된 이후에야 졸업공연 동영상을 소외 7의 매니저로부터 전달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였음 3. 출결관리 부적정 처리(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7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전공렉처3’, ‘기말연구평가1’, ‘기말연구평가3’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소외 2, 소외 6이 해외체류로 인해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인정하여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표기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등 출결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4. 휴·결강에 따른 수업운영 부적정(이하 ‘제4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해외 체류기간과 강의를 실시한 날짜가 중복됨에도 휴·결강 신청 및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강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함 5.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교과목의 운영 부적정(이하 ‘제5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강의한 ‘고급전공3’ 등 17개 교과목이 실기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라는 이유로 과제물·중간·기말 평가를 실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실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나 영상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동 교과목이 강의계획서 상에는 80% 이상 실험·실습·실기(실험·실습 30%, 실기 50%, 이론 20%)라고 되어 있는데도 일반교과목과 실기교과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험·실습·실기의 비중이 높은 교과목을 일반(이론)교과목으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라.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제1 내지 5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입시, 학위수여 및 학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학교의 입학 및 학위수여 업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한 때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징계양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9. 2.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22. ‘제1 내지 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에 참가인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5, 6, 1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1)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학교 대외협력처의 소외 1 부처장을 통해 연예인 소외 2, 소외 6 등의 대학원 입학제의를 받았고, 이들의 재학으로 학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면접에 결시한 이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이지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이후 ‘대학원 면접시험’을 필수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학교교칙을 개정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학과 등의 설립과 발전을 주도하였고,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학술활동 성취우수교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교원 연구실적 및 실적업적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여 왔던 성실하고도 우수한 교수였다.
2) 제2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연예인 소외 7의 학위수여 졸업작품 심사 당일 대학회의로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대신하여 학과장인 소외 4 교수가 이를 진행하였고, 원고로서는 다른 심사 위원을 통해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지도교수의 입장에서 졸업 공연 승인 통지를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거나 원고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제3 내지 5징계사유 관련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고의성과 원고가 재직한 학과 교과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 양정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가 제3,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소외 2, 소외 3, 소외 6에 대한 입학허가를 심의하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입학 허가권자인 이 사건 학교 총장의 대학원생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5.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98),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2019. 1. 17.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6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2185) 2019. 4. 23.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제1징계사유는 대학원 □□□학과(석사과정)와 ☆☆학과(박사과정)의 학과장인 원고가 위 석·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면접시험에 결시한 소외 2, 소외 3과 원서접수기간을 지키지 않고 면접시험에도 결시한 소외 6에게 허위로 면접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킴으로써 대학원 입학전형 절차를 형해화한 사안으로 원고에게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에 관하여 위 학교가 소외 2를 비롯한 연예인들을 부정입학시키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수차례 걸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인다.
③ 또한 원고가 위 소외 3, 소외 6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점, 소외 2는 그 무렵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이유로 군입대를 연기한 상황이었으므로, 박사과정 입학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만을 위해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최고 파면 내지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의로 수차례 걸쳐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으로 입학허가를 심의하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들 및 입학 허가권자인 이 사건 학교 총장의 대학원생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 양정도 가능하나, 참가인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어느 정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그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그 외에도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학위가 수여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서 제출, 공개발표, 졸업작품전(공연), 이에 대한 졸업작품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도 연예인 소외 7이 공개발표에 불참하고, 졸업 작품전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작품 심사를 진행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학사관리를 유지하여야 할 교원으로서의 양심과 학과장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 제3 내지 5징계사유인 출결관리 부적정 처리와 휴·결강에 따른 수업운영 부적정 처리 및 교과목의 운영 부적정 처리 역시 이 사건 학교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만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5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에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57조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