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60856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는 원고에 대한 8,516,026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다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되었다. 위 계좌의 잔액은 현재 1,556,7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는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되,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압류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0,000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의 예금 채권 중 압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0,000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 된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법원의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변경결정 없이는 사실상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명령의 취소 내지 범위변경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양료, 급료, 보험금 등이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그 부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8호가 정한 생계유지비 상당액의 예금은 당초부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취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 내 부분까지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그 부분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해당 예금액 외에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액이 1,500,000원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류금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과정에서 통합계좌내역 조회 등에 원고가 협조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한 바 있다거나, 달리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의 다른 은행 계좌 내역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부분 증명책임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