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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7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허정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5225711 판결

【변론종결】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723.6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및 그중 81,359.2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2.834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5,364.40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2.856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7쪽 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 말하는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 다시 말해서 ‘피고의 수출보증이 없는 채권’의 경우 은행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출채권 매입 시 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용조사 및 담보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이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권리의 보전’은 채권매입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채권매입 시에도 적용되는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수출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된(즉 피고의 수출보증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도 만연히 수출보증에 기대어 심사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고 피고의 수출보증이 없는 경우에 은행이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그 취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므로, 그 문언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보증약관이 적용되는 고객은 금융전문가인 은행이다. 채권의 효율적인 보전을 업으로 하는 은행인 원고가 이 사건 주의의무 규정을 그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OA 방식의 대출거래에서 대출금 회수의 1차적 담보 기능을 하는 수출채권의 진정성에 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미회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가 운용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업자의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무역보험법 제1조, 제53조 등 참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담보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수출자로부터 매입하는 수출채권은 원고의 수출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1차적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을 단순한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징구 의무[갑 1의 보증조건(특약사항) 참조]에서 더 나아가 수출채권 매입 시 수출채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각 설명자료(갑 7~10)는 모두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은행들에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19263 판결(피고의 2018. 9. 14.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다)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위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8다274229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 이 사건 보증약관 제17조와 관련하여 은행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이나 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1심판결 이유 7쪽 20행~10쪽 8행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함
2) 판단의 기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 허위의 수출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정한 수출거래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 한 것으로서 수출거래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우선 위 각 수출거래에 관한 원고의 인식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탁가공무역거래의 경우 가) 인정되는 사정들(을 10, 11, 21, 22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의의무가 단순히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 징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채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는 이상,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대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관한 심사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수출관련 서류에 대한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외견상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대출을 거절하거나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식적 심사의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을 1)의 연계종목 란(2면 중간 부분)에는 ‘단기수출보험(위탁가공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위탁가공계약서(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수출선적필증 등(이하 ‘이 사건 수출 관련서류’라 한다)을 징구하였다. ○ 이 사건 각 수출거래와 관련된 수출서류(을 7~8)에 의하면, 각 수출거래에서 그 수입자는 ‘MISYD CORP’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수입자인 미국 회사 ‘MISYD CORP’이지 중국에 있는 의류가공회사 ‘WEIHAI HUATAO GARMENT CO’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설은행이 지급책임을 지는 신용장 방식이나,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계좌를 통해 수출채권의 추심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수출대금 결제 약속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방식) 또는 D/P(Document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선적서류의 수령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방식과 달리 OA 거래는 수입자가 직접 수출자의 외화계좌에 수출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지급을 오로지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OA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피고 역시 수입자를 ‘MISYD CORP’로 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원고의 ‘OPEN ACCOUNT 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을 21)에는 수출채권 매입 시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선적서류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선적서류 원본 발송증빙자료(DHL 발송영수증 등) 등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외환사전점검(CHECK LIST, 을 22)에는 위 각 수출거래가 위탁가공무역임을 전제로 선적항, 도착항, 물품, 선적기일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계약서에서 요구한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원고의 대출 실행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 원고는, 원고가 확인한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는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소외 회사와 ‘MISYD CORP’ 사이의 일반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출계좌상태표(갑 3-1, 2의 중간 부분), 외환사전점검표(을 22의 상단 부분)에는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에 관하여 ‘위탁가공무역’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다. OA 거래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오로지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이고, 이 사건 수출거래는 일반수출거래인지 아니면 위탁가공무역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채권의 실질적인 발생 시기가 달라진다 할 것인데, 원고의 수출채권 매입은 그 본질이 원고의 수출업자에 대한 대출인 점에서 자신의 책임에 따라 수출채권 매입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수출채권은 원고의 수출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1차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인 원고로서는 대출금 미회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자체적 점검 절차의 일환으로 작성한 수출계좌상태표 등에 ‘위탁가공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고 직원의 단순한 실수 등(제1심에서 원고는 당시 담당직원이 소외 회사의 여러 수출거래 중 주된 거래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임의로 위탁가공무역거래를 클릭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원고 전산직원의 실수라고만 하고 있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출거래를 위탁가공무역임을 전제로 수출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거래를 위탁가공무역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각 수출거래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중국 회사인 ‘WEIHAI HUATAO GARMENT CO’와 이 사건 수출품인 의류(GIRLS KNIT DRESS)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직물 등 원자재를 제공하며(이 경우 원자재 의 도착항은 ‘WEIHAI, CHINESE’가 될 것이다), 임가공업자인 ‘WEIHAI HUATAO GARMENT CO’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중국이나 한국에서 미국의 수입업자인 ‘MISYD CORP’(이 경우 수출 최종 도착항은 ‘LOS ANGELES, USA’가 될 것이다)로 수출하는 것이 된다. ○ 이 사건 제3수출거래의 수출 관련 서류(을 9)에는 선적항으로 ‘CHINESE PORT AND INCHEON, KOREA’ 또는 ‘INCHEON, KOREA’, 최종 도착항으로 ‘LOS ANGELES, USA’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의 수출 관련서류(을 7, 8)에는 선적항으로 ‘INCHEON, KOREA’, 도착항으로 ‘WEIHAI, CHINESE’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3수출거래의 관련서류에는 품목명이 ‘100% POLYESTER GIRLS KNIT DRESS’(의류)로, 수량 단위가 ‘PCS’(pieces, 개수)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의 관련서류에는 ‘TEXTILE PIECE GOODS’(직물)로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가 품목명으로, 그 수량도 길이의 단위인 ‘YDS’(야드)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가 ‘MISYD CORP’를 수입자로 하는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WEIHAI HUATAO GARMENT CO’에 대한 원자재 제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는 것 즉,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가 정상적인 위탁가공무역거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 2. 16. 피고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위탁가공지인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대금결제는 수입국인 미국에서 처리하는 경우, 업체가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매입 요청한 경우에 수출대금을 매입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을 10).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위탁가공업체에서 미국 수입자 앞으로 선적을 해야 비로소 미국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수출자도 미국 수입자 앞 선적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네고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수출채권을 매입한 이후 수출계좌상태표와 외환사전점검표에 위탁가공무역거래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원고의 담당자가 사후에 확인하고 그 처리를 위해 위탁가공무역거래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그 문언 상 이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미국 수입자 앞으로 선적을 하였는지 여부를 원고가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8. 1. 2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OA 방식 수출채권 매입 시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받았다. O/A 방식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O/A 수출채권 매입을 지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O/A 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에 있어 관련내규 등에 부합하게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를 위탁가공무역거래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와 관련된 수출서류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가 진정한 위탁가공무역거래가 아닌 허위의 수출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제1, 2 수출채권에 대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를 일반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그 형식 및 외관상 수출거래의 진정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함부로 대출을 실행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제1, 2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에 관하여 면책되므로, 이 사건 수출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일반수출거래의 경우 ○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를 일반수출거래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수출계약의 계약서 등을 비롯한 수출 관련 서류상 나타난 수입자는 ‘MISYD CORP’임에도 그 수출물품의 목적지가 ‘WEIHAI HUATAO GARMENT CO’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 상 매수인과 실제 매수인이 상이하였음이 명백한바, 원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고 수출채권을 매입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가 그 수출물품을 수입자인 MISYD CORP가 수령장소로 지정한 ‘WEIHAI HUATAO GARMENT CO’에 발송하는 내용의 일반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것이 일반수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 사건 제1, 2 수출거래의 계약서에는 ‘BUYER: MISYD CORPORATION, DESTINATION: WEIHAI, CHINA’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계약서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수출거래 관련 서류상 위 두 회사 간의 관계(중국에서 미국으로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을 포함한다)를 설명하는 내용이나 자료가 없어 이에 관하여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수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출채권의 채무자와 수출물품의 수령자 및 그 도착항이 다르다는 것은 수출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각 계약서의 ‘REMARK’ 란에는 선하증권(B/L) 및 수하인(CONSIGNEE)에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