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원 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67,100,422원(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106,710,042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 12. 14. 피고를 상대로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106,710,04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중국 과세당국은 원고에게 지급보증수수료가 중국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고가 외국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OECD Model Tax Convention(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위 조약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중국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거나, 대한민국 과세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대한민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제1호)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라 함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임의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1, 2항은 ‘이자소득’이라는 제목 하에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 2항은 ‘기타 소득’이라는 제목 하에 원칙적으로 위 조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원고가 이 사건 중국법인에게 지급보증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될 뿐, 원천지국인 중국에는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세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공제를 인정할 여지가 없고, OECD 모델조세조약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