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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5225711 판결]

【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성훈 외 1인)

【변론종결】

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723.60달러(이하, ‘미화’ 생략함) 및 가. 그 중 81,359.2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9.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2.834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5,364.40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2.856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원고의 대출
1) 피고는 2014. 6. 25.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수출전자보증서{신청업체: 소외 회사, 보증서번호: (보증서 번호 생략), 보증금액: USD 200,000, 보증방법: 회전보증, 보증비율 100%, 수입자명: 미국 소재 MISYD CORP(RUBY ROX/ UPFRONT, 이하 ‘이 사건 수입자’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계정과목 무신용장방식매입, 여신한도금액 200,000달러, 여신만료일 2015. 6. 25.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OA(Open Account)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총 199,673.10 달러를 대출하였다(이하, 1번 항목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하고, 2번 항목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 3번 항목 대출을 ‘이 사건 제3대출’이라고 하고,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수출채권을 대출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수출채권’, ‘이 사건 제2수출채권’, ‘이 사건 제3수출채권’이라고 한다).
계좌번호매입일만기일이자최종일대출금액(달러)1(계좌번호 1 생략)2014. 11. 25.2015. 2. 9.2015. 2. 8.81,359.202(계좌번호 2 생략)2015. 1. 20.2015. 3. 14.2015. 3. 13.55,364.403(계좌번호 3 생략)2015. 2. 6.2015. 4. 28.2015. 4. 27.62,949.50 합 계 199,673.10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청구와 피고의 거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의 결제기일(만기일)에 그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6. 수출대금의 장기미입금을 이유로 보증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5. 10. 29.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제3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주의의무, 이하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라고 한다)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 등에 대한 형사처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 사건 수입자 명의로 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수출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199,673.1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842호로 기소되어 2017. 1. 2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원 2017노3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증약관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을 1부터 5, 7부터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자가 이 사건 제1, 2수출채권의 결제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보증계약 및 보증약관에 따라 위 제1, 2대출금 합계 136,723.60달러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은행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출채권 매입 시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에 따른 전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선적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이 사건 제1, 2수출채권 매입거래가 이 사건 수입자와의 수출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위탁가공무역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선적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2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의 법적 성격과 내용
1)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은 ‘은행은 수출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은행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호).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7,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사후손실방지 의무와 관련된 규정(원고의 주장)이 아니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피고의 주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의무는 은행에게 형식적 심사의무가가 있음을 전제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은행이 수출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출자로부터 징구한 수출서류 및 선적서류 등의 위·변조나 서류 상호간 기재 내용의 불일치를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 위반이 된다.
0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은 은행이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후, 은행이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 피고가 수출자의 보증인으로서 은행에게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계약인 점과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수출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수출채권에 대한 것인 점, 이 사건 보증약관의 체계와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0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는 ‘은행이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특히 중간의 쉼표)에 비추어 피고가 면책되는 경우는 은행이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면책되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한 가지만 면책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0 이 사건 보증약관은 제17조에서 ‘권리보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보하고 있는 수출채권 또는 수출물품에 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보증사고 발생 이후 권리보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0 피고가 발간한 ‘2013 무역보험 면책 및 회수 사례집’(갑 7)에는, "매입은행이 정상적인 선적서류라고 판단하여 매입하였으나 허위 선하증권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매입은행에 대하여는 선적서류 매입 시 과실이 없으므로 사고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가입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계약자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았으나, 매입서류 중 운송서류가 수출입자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보증채무이행이 거절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운송서류 모두 형식상 요건이 미비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증채무이행을 거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0 피고가 발간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FAQ 모음’(갑 8)에는, "사실상 수출계약 위반은 주로 허위계약이거나 수출자의 계약불이행 혹은 화물상의 상품 하자 등으로 서류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자가 면책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0 피고가 발간한 ‘금융성 네고상품의 이해와 보상 실무’(갑 9)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서류 중 운송서류가 수출입자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고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은행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책임. 은행은 수출 관련서류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서류가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 처분을 하기는 곤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수입자에 대한 각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다. 그런데 위 수출채권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이 사건 수입자 명의로 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 수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수출채권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수출거래는 위탁가공무역이고,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수입자인 미국 회사 ‘MISYD CORP’이지 중국에 있는 의류가공회사 ‘WEIHAI HUATAO GARMENT CO’가 아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이 지급책임을 지는 신용장 방식이나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계좌를 통해 수출채권의 추심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D/A 또는 D/P 방식과 달리 O/A 거래는 수입자가 직접 수출자의 외화계좌에 수출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의 지급을 오로지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여야 하는 거래이므로, OA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3)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0, 11,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징구한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와 관련한 수출서류를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위 제1, 2수출거래가 위탁가공무역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의류 원자재를 수출하는 거래이고, 그 수입자도 중국에 있는 ‘WEIHAI HUATAO GARMENT CO’이지 미국 LA에 있는 ‘MISYD CORP’가 아님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제1, 2수출거래가 위탁가공무역으로 그 수입자가 미국 LA에 있는 ‘MISYD CORP’라고 보고 이 사건 제1, 2수출채권에 대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제1, 2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는 면책되므로, 이 사건 수출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원고의 OPEN ACCOUNT 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을21) 상에는 수출채권 매입 시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선적서류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선적서류 원본 발송증빙자료(DHL 발송영수증 등) 등을 징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외환사전점검(CHECK LIST)(을 22) 상에는 위 제1, 2수출거래가 위탁가공무역임을 전제로 선적항, 도착항, 물품, 선적기일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계약서에서 요구한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0 원고의 수출계좌상태조회표에도 이 사건 각 수출거래가 위탁가공무역이고, 수입자는 미국 회사인 ‘MISYD CORP’로 기재되어 있다.
0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위탁가공계약서(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수출선적필증 등(이하 ‘이 사건 수출 관련서류’라고 한다)을 징구하였다.
0 이 사건 제3수출거래의 수출 관련서류에는 선적항으로 "CHINESE PORT AND INCHEON, KOREA" 또는 "INCHEON, KOREA", 최종 도착항으로 "LOS ANGELES, USA"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의 수출 관련서류에는 선적항으로 "INCHEON, KOREA", 도착항으로 "WEIHAI, CHINESE"로 기재되어 있다.
0 이 사건 각 수출거래는 소외 회사가 중국 회사인 ‘WEIHAI HUATAO GARMENT CO’와 이 사건 수출품인 의류(GIRLS KNIT DRESS)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고가 직물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임가공업자인 WEIHAI HUATAO GARMENT CO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중국이나 한국에서 미국의 수입업자인 ‘MISYD CORP’로 수출하는 것이다.
0 이 사건 제3수출거래의 관련서류에는 품목명이 "100% POLYESTER GIRLS KNIT DRESS(의류)"로, 수량 단위가 "PCS(pieces, 개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 2수출거래의 관련서류에는 "TEXTILE PIECE GOODS(직물)"로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가 품목명으로, 그 수량 단위도 길이의 단위인 "야드(YDS)"로 기재되어 있다.
0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이전인 2015. 2. 16. 피고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위탁가공지인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대금결제는 수입국인 미국에서 처리하는 경우, 업체가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매입 요청한 경우에 수출대금을 매입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위탁가공업체에서 미국 수입자 앞으로 선적을 해야 비로소 미국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수출자도 미국 수입자 앞 선적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네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