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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구택시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홍)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10431 판결

【변론종결】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을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다.
나. 관계 규정
1)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에 산업별 특별법으로 설립할 수 있던 협동조합에 관하여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신고 등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 1. 26. 제정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2) 한편,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 1. 28. 제정되었다. 특히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정 당시부터 마련되었다.
3) 그 밖에 이 사건에 관계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5, 6,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택시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송사업면허는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택시 또한 모두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조합원들은 모두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3)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정관, 약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 통일된 운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일보와 배차일지를 작성하고, 조합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일정한 주유소를 지정하여 LPG 충전을 하고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들의 택시운행을 관리하고 있다.
4) 원고의 조합원들은 각자 원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매달 그 운행수입에서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차량 보험료, 부품비, 사무직원 인건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바, 이는 택시 운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초과 운송수입금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다.
5)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원고의 조합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은 위 규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원고의 조합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당받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고,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받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찬돈(재판장) 손병원 원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