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59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제가 된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지되는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서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고, 허가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직업수행 및 학문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국민 신체의 안전과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