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전문】
【원 고】
대구택시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홍)
【피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를 위반(2차)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차량번호 생략) 외 206대 차량에 대하여 각 90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9. 7. 31.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기존 처분을 원고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1차)을 이유로 하는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6,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불특정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전가하는 운송비용의 종류에 따라 가중 정도가 다르고,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가중, 감경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수입을 각 조합원들이 가져가기로 하고,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운송비용 전가 금지 2차 위반이 아니라 1차 위반임을 이유로 변경된 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후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전가하는 운송비용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고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서에 원고가 어떤 운송비용을 전가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위 택시 구입비에는 ‘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4. 1. 28. 택시발전법 제정 당시부터 마련된 규정으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택시 운행에 필요한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인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