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변론종결】
2020. 10. 15.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자 2019회확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자 2019회확1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576,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회생채무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회생채무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등
1) 회생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교동담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에 2002. 10. 2. 채권최고액 660,000,000원, 채무자 회생채무자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 2007. 8. 1.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회생채무자로 하는 2순위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각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회생채무자는 또 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교동담보물과 함께 ‘이 사건 각 담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은행에 2011. 12. 29. 채권최고액 1,870,000,000원, 채무자 회생채무자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 2015. 2. 17.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채무자 회생채무자로 하는 3순위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각 각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회생채무자는 2011. 12. 29. 주식회사 세광정밀(이하 ‘세광정밀’이라고 한다)이 그 소유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과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세광담보물’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이 사건 방기리 담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세광정밀을 위한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에 채권최고액 22,000,000,000원, 채무자 세광정밀, 채권자 부산은행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다.
4)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순번접수일담보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12002. 10. 2.이 사건 교동담보물660,000,000원회생채무자부산은행22007. 8. 1.이 사건 교동담보물300,000,000원32011. 12. 29.이 사건 방기리담보물1,870,000,000원42011. 12. 29.이 사건 방기리담보물, 이 사건 세광담보물22,000,000,000원세광정밀52015. 2. 17.이 사건 방기리담보물576,000,000원회생채무자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2. 7. 회생채무자와 사이에 회생채무자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842,4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기한 2012. 12. 6.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회생채무자에게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였고, 회생채무자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936,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보증금액이 676,800,000원으로 감축되고, 보증기한이 2019. 11. 29.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산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19. 2. 1. 부산은행에 원금 676,800,000원, 이자 4,016,298원 합계 680,816,298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고 한다)하였다.
라.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1) 회생채무자는 2019. 3. 12.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3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피고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동담보물은 885,531,860원으로,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은 3,741,846,62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마. 유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 및 조사확정재판
1) 유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
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부산은행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금 2,739,739,046원, 개시전이자 51,129,396원 합계 2,790,868,442원(= 2,739,739,046원 + 51,129,396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부산은행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보증채권 원금 4,999,621,456원, 개시전이자 86,697,110원 합계 5,086,318,566원(= 4,999,621,456원 + 86,697,110원, 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부산은행으로부터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유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비제십일차’라고 하고, 유비제십일차와 부산은행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유비제십일차’라고만 한다)는 2019. 4.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이 사건 보증채권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금원 중 원금 672,430,178원, 개시전이자 7,187,167원 합계 679,617,345원(= 672,430,178원 + 7,187,167원)을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2)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한 피고의 시·부인
가) 피고는 유비제십일차의 위 담보권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담보물 배분을 거쳐 대여금 채권 원금 2,052,411,860원, 보증채권 원금 1,895,349,275원 합계3,947,761,135원(= 2,052,411,860원 + 1,895,349,275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담보가액 및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생담보권으로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한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담보물가액담보권설정금액배분액배분 후 잔여 담보액이 사건 교동담보물885,531,860이 사건 제1근저당권660,000,000660,000,000225,531,860이 사건 제2근저당권300,000,000225,531,860 교동담보물 배분액 합계885,531,860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3,741,846,620이 사건 제3근저당권1,870,000,0001,166,880,000주1)2,574,966,620이 사건 제4근저당권22,000,000,0001,895,349,275679,617,345이 사건 제5근저당권576,000,000 방기리담보물 배분액 합계3,062,229,275 전체 배분액 합계3,947,761,135
나) 피고는 원고의 회생담보권신고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담보권 인정금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부인하고 추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이의철회 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 금액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3) 조사확정재판 진행 경과 및 이의의 소 제기 여부
가) 유비제십일차는 울산지방법원 2019회확507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17. ‘유비제십일차의 신청 중 3,947,761,135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유비제십일차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고(이하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유비제십일차는 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도 울산지방법원 2019회확11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17. ‘원고와 부산은행 또는 유비제십일차 사이에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비제십일차가 양수한 피담보채권액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위 담보권이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11. 2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한편, 피고는 관계인집회를 거쳐 2019.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회생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인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는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하여 유비제십일차의 대출채권 및 담보권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범위에서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한편,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르면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 금액은 대출채권 2,052,411,860원, 보증채권 1,895,349,275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의 잔존 담보가액을 계산하면 679,617,345원이 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5근저당권에 관하여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없이 이를 당연히 이전받게 되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위 잔존 담보가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76,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9. 3. 12.을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각 담보물에 대한 평가액은 약 37억 4,000만 원인데, 유비제십일차가 양수한 피담보채권액은 약 78억 원 상당으로 위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담보권이 일부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참조).
2)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나. 유비제십일차와 원고의 우열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비제십일차는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채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대위변제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라 유비제십일차가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 중 일부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지만, 이 때에도 채권자인 유비제십일차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모두 만족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담보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의 존부
1) 이 사건 각 담보물의 가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담보물의 가액은 4,627,378,480원(= 이 사건 교동담보물 가액 885,531,860원 +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 가액 3,741,846,620원)이다.
2) 공제할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선순위자인 유비제십일차의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생담보권액이 아닌 유비제십일차가 실제로 양수한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790,868,442원(= 원금 2,739,739,046원 + 개시전이자 51,129,396원)이고,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보증채권이 5,086,318,566원(= 원금 4,999,621,456원 + 개시전이자 86,697,110원)이며, 유비제십일차가 이를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2,052,411,860원, 이 사건 보증채권 중 원금 1,895,349,275원 합계 3,947,761,135원(= 2,052,411,860원 + 1,895,349,275원)만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유비제십일차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9.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비제십일차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유비십일차의 회생담보권이 회생계획에 반영되어 그대로 인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초과하는 유비제십일차의 담보권은 이 사건 각 담보물에 잔존 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권되어 유비제십일차는 더 이상 선순위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이 실체법적 이유로 소멸한 경우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참조), 회생담보권이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거치면서 절차적으로 실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의 목적에 여러 개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체법상의 우열을 따져 각 채권자들의 회생담보권 유무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유비제십일차의 일부 회생담보권이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위변제로 인한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유비제십일차가 보유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본문에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생담보권 존부 판단의 기준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4항에서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제4항에서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의 통일적인 해석에 부합한다.
③ 위 각 조항은 회생담보권의 존부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담보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회생절차 내에서의 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된 경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체법적 이유와 절차법적 이유를 불문하고 회생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여하한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만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새롭게 인정된다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정당한 이의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을 기대하면서 그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는 회생채권 등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별도의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를 마련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존 담보권자들 중 어느 누구의 회생담보권도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확보된 담보목적물의 가치는 일종의 예상초과수익금으로서 인가된 회생계획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공익채권 등의 추가 변제에 사용될 수 있어 그러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 5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790,868,442원(= 원금 2,739,739,046원 + 개시전이자 51,129,396원)이고,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보증채권이 5,086,318,566원(= 원금 4,999,621,456원 + 개시전이자 86,697,110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개시전이자도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위 각 피담보채권은 모두 원고의 회생담보권 범위와 관련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비제십일차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교동담보물의 가액 범위에서 위 담보물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2저당권에 배분하고, 잔여 채권액을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의 가액 범위에서 이 사건 제3저당권에 배분하며, 남는 담보물의 가액은 이 사건 보증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제4저당권에 배분하는 순서에 따라 각 배분하면 다음과 같이 배분되고, 그 결과 원고의 회생담보권이 되는 이 사건 각 담보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잔여 담보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담보물가액담보권설정금액배분액배분 후 잔여 담보액잔존채권액이 사건 교동 담보물885,531,860이 사건 제1근저당권660,000,000660,000,000225,531,8602,130,868,442이 사건 제2근저당권300,000,000225,531,86001,905,336,582교동담보물 배분액 합계885,531,860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3,741,846,620이 사건 제3근저당권1,870,000,0001,870,000,0001,871,846,62035,336,582이 사건 제4근저당권22,000,000,0001,871,846,6200 이 사건 제5근저당권576,000,000 방기리담보물 배분액 합계3,741,846,620 전체 배분액 합계4,627,378,480
라. 원고의 이 사건 제4근저당권 관련 동시배당 유추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4근저당권과 같이 다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의 회생담보권 취급 방법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동시배당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 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4근저당권에 배분되는 이 사건 보증채권액은 공동담보인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과 이 사건 세광담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1,687,013,325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의 각 규정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127조는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를 제공받은 후 물상보증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전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에 위 규정에 따라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동시배당의 유추에 관한 법리는 공동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잔여 담보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인정되는 회생담보권 범위의 계산을 위한 것일 뿐, 공동담보물의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각 담보목적물의 가액 비율의 범위에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비제십일차는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보증채권 전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공동담보인 이 사건 방기리담보물과 이 사건 세광담보물의 가액비율에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담보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