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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

【판시사항】

검사를 상대로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법 1966. 9. 16. 선고 66르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상고이유요지는 본건과 같은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사건은 인사소송사건으로서 인사소송사건은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직권주의를 그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마땅히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재판을 하여야 하며,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인사소송법상 의당 검사를 상대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릇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인사소송법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할 것인바, 본건과같은 상속포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 결국 본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라고 판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라는데 있다.
그러나 검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은 민법 또는 인사소송법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