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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35 판결]

【판시사항】

01 성인이나 명현의 진리에 관한 어록이나 명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된다고 인정한 경우

【판결요지】

01 성인이나 명현의 진리에관한 어록이나 명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시기,장소,방법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참조조문】

계엄법 제15조, 계엄법 제1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2. 선고 72고군형항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특히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소론의 불만내지 반대의 의사와 이를 발언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극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상고이유 제2, 3점을 보건데 성인이나 명현의 진리에 관한 어록이나 명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시기와 장소 그 방법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무제한 면책된다고는 할수 없는바, 이사건의 경우 계엄하에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옥내.외의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종교행사인 직원들의 기독교 예배집회에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 권력 및 법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음은 당시 공고중에 있던 개헌안에 대한 불만 및 반대의사를 은연중 표현하는 정치활동으로 못볼바 아니며 피고인이 그 예배를 사회 인도하는 집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집회를 하였다 할 것이니,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계엄사령관의 포고의 규범내용은 애매모호하게 확대해석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