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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212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정아니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조서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서는 안된다.


【전문】

【피 고 인】

A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7.4. 선고 73노3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 증인 B(피고인 A의 남편) 증인 C(이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한 경찰관)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시인 하더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증언들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까닭은 피고인이 인정 아니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 조서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론 증인 D의 증언을 간통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