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시사항】
보충역에 편입된 보궐입영명령대상자 지정을 받는 경우 향토예비군대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보궐입영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9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1항 4호
【전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가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1.5.11. 선고 76노1219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가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 대상 자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가 없는 자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해석과 그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병역법 제29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단항의 규정의 취지는 병무청장이 보충역을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를 면제받는 보궐입영대상자와 그러한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 비보궐입영대상자로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장이 피고인을 보궐입영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논지는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을 받는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궐입영명령을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근거없으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