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1979. 12. 19. 자 79스12, 13 결정]
【판시사항】
2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2중 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 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A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9. 10. 8. 고지 79라32,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법에 규정된 호적의 정정은 단일호적 내에 있어서의 정정이므로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정정을 구하는 호적에 등재된 처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법리를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