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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금성 담당변호사 신명철)

【피 고】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문석 외 1인)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Ⅰ. 전형일정구분일시(기간)장소입학원서 접수2020. 10. 5. (월) 9:00 ~ 10. 8. (목) 18:00■ ○○대학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대행업체(미정)1단계 합격자 발표2020. 11. 5. (목) 11:00 예정■ ○○대학교 홈페이지면접고사■ 가군 : 2020. 11. 14. (토)■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 오전반 : 9:00~ - 오후반 : 13:00~■ 나군 : 2020. 11. 21. (토)- 오전반 : 9:00~ - 오후반 : 13:00~최초 합격자 발표2020. 12. 10. (목) 11:00 예정■ ○○대학교 홈페이지1차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발표 : 2021. 1. 8. (금)■ ○○대학교 홈페이지등록 : 2021. 1. 11. (월) 09:00 ~ 1. 12. (화) 16:30 ※ 위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후 지원율, 고사실 여건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입학안내를 통해 공지함Ⅱ. 모집인원모집단위모집군전형유형모집인원법학전문대학원가군특별전형정원 내9명일반전형정원 내51명법학전문석사과정나군일반전형정원 내60명 120명 ※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모집 군에서 비법학사, 타 대학 출신자, 지역인재 출신자 선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군에서 선발함. 이에 따라 전형유형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군과 나군에 중복 지원할 수 있음Ⅳ. 지원자격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 지원 자격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21. 2.말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나)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다) 응시일 기준 2018. 10. 9. 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20. 10. 8.까지 공인영어시험(TOEIC 등)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TOEIC 750점 등)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Ⅴ.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전형유형점수 및 반영률전형요소별 반영비율합계1 단계 (3배수 선발)2단계학사성적공인영어 성적법학적성 시험서류평가논술면접특별배점1001001001005050500점일반명목 반영률20%20%20%20%10%10%100%Ⅵ.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2021학년도 모집요강 공고 전(2020. 6.말)까지 확정Ⅶ. 선발방법□ 선발 원칙 □○가군 일반전형(51명), 가군 특별전형(9명), 나군 일반전형(60명)으로 분리 선발함○총 모집인원 중 비법학사 출신을 1/3 이상, 타 대학 출신을 1/3 이상 선발함○총 모집인원 중 △△·○○·◇◇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1/5 이상 선발함○가군 특별전형 모집인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가구, 자활사업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자를 30% 이상 선발함※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선발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1. 1단계 합격자 선발가. 전형유형별(특별전형, 일반전형)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의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1단계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발함나. 합격선 동점자는 1단계에 한하여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2. 2단계(최종) 합격자 선발가. 선발 유형과 선발 비율을 고려하여 1단계 성적과 논술·면접 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함라. 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함1)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높은 자2) 학사 성적이 높은 자3) 논술 성적이 높은 자4) 면접 성적이 높은 자5) 공인영어 성적이 높은 자4. 이의신청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이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교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 규정, 사정원칙에 따라 진행함5.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관리입학전형에 관한 모든 업무는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주요 업무 처리과정에는 동 위원회 위원과 ○○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공정한 입시업무를 수행함
 
나.  피고는 2020.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 기본계획과 중첩되는 부분 제외)의 ‘202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Ⅱ. 일반 유의사항10. 면접 응시자는 면접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Ⅴ.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평가방법1.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전형유형점수 및 반영률전형요소별 반영비율합계1 단계 (3배수 선발)2단계학사성적공인영어 성적법학적성 시험서류평가논술면접특별배점1001001001005050500점명목반영률20%20%20%20%10%10%100%일반기본점수729230523840324실질 부여점수28870481210176실질반영률15.91%4.55%39.77%27.27%6.82%5.68%100%※ 각 전형 요소별 성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별도의 점수 환산표가 있는 경우는 제외)2. 평가방법가. 1단계 평가1) 학사 성적가) 학사과정 전체 학년의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하되,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바) 성적 산출 방법 : (70 × 학사과정 백분율 점수 / 100) + 30※ 70점에 학사과정 백분율 점수의 최저 점수인 60점을 곱한 후 100점으로 나눠서 나온 점수인 42점에 30점을 더한 72점을 기본점수로 함2) 공인영어 성적가) 응시일 기준 2018. 10. 9. 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20. 10. 8.까지 공인영어시험(TOEIC 등)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의 성적표 원본다) 성적 산출 방법※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작성 기준TEPS 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TEPS-NEW TEPS-TOEFL-TOEIC CONVERSION TABLE을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TOEIC, TOEFL(IBT), NEW TEPS의 동등한 점수 구간을 구한 뒤, 구간별로 100점부터 0.5점씩 감점된 환산점수를 부여함3) 법학적성시험(LEET)가)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중 논술을 제외한 시험의 성적을 반영함나) 성적 산출 방법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 45※ 산출 성적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만점인 100점으로 반영하며, 30점 미만인 경우 기본점수인 30점으로 반영함4) 서류평가가) 평가대상자 : 모든 지원자나) 평가내용 : 개인식별 정보가 음영처리된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및 대학(원) 관련 서류 등을 활용하여 전공적합성과 진로의식, 기초수학능력, 기타 자기개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다) 성적산출방법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지침에 의거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반영함나. 2단계 평가1) 논술가) 평가대상자 : 1단계 합격자나) 평가내용 :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영역을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일괄채점 실시다) 평가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채점기준으로 LEET 논술 2개 문항의 답안을 복수의 평가자가 채점한 점수의 평가등급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함2) 면접가) 평가대상자 : 1단계 합격자나) 평가항목 :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다) 전형방법 : 무자료 면접(다만 구술면접을 위한 문제는 활용될 수 있음)라) 평가방법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지침에 의거 3인의 면접위원 점수 평균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함마) 신체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면접 편의제공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 개시 7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편의제공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청각장애인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경증인 경우 보청기 착용 가능)▶ 시각장애인 경우 면접장 내 이동 도우미, 점자정보단말기 활용을 위한 text 파일, 의사소통을 위한 쌍방향 모니터▶ 기타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편의 수단 등바)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Ⅷ. 기타 유의사항6. 이의신청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교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 규정, 사정원칙에 따라 진행함
 
다.  원고는 2020. 10.경 202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입학원서(일반전형 나군)를 제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접순서를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등으로 원고의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는 2020. 10. 27.경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6.경 위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따라 면접고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1단계 평가에 합격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원고의 면접고사 일정을 ‘2020. 11. 21. (토) 오전반’으로 지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원고의 면접고사 일정을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1. 20.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토요일 면접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에 배치 요청입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따라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2.이의신청 요청입학 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원고는 합격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원고는 지정된 일정의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12. 10.경 원고에 대하여 최종 불합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의 학사성적 백분율은 97.30%, 공인영어 환산점수는 100점(TOEIC 990점), 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는 119점(= 언어이해 46.6점 + 추리논증 72.4점)이고, 2020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최종합격자의 정량평가 요소별 성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인이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제7조 등에 따라 응시자에게 면접고사 일정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있는바, 피고가 토요일에 면접고사를 시행하더라도 원고를 마지막 순번에 배치하거나 원고에 대해 격리 후 면접(다른 응시자와 같은 시간에 입실하여 일몰 시간까지 격리되어 있다가 일몰 시간 후 면접)을 시행하는 등으로 원고의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면접고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1단계 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최종 불합격을 한 것은 피고가 위법하게 면접고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아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202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절차가 이미 종료하였고, 설령 원고가 면접고사에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1 항변’이라 한다).
2) 원고에게 면접고사 일정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이하 ‘제2 항변’이라 한다).
 
나.  제1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나)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문제의 채점 잘못을 이유로 삼아 채점을 정당하게 하면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충분한 득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입학선발고사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누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지난 몇 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토요일에 면접고사를 진행하여 왔고 향후 다른 요일에 면접고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1학년도의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만 입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입학시기가 지났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당해 연도의 합격자로 인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답변과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제1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제2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면접고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제2 항변은 이유 있다.
가) 구 법학전문대학원법 법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 입학전형, 입학전형자료, 입학전형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시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도 입학자격, 입학지원절차, 입학전형방법, 입학전형자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시험 절차나 입학시험 절차와 관련한 입학지원자의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위 교학규정 제5조는 각종위원회의 하나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제6호는 심의사항의 하나로 수험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건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은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법학전문대학원법 법령 등 따라 입학지원자가 입학시험의 결과가 아닌 그 절차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는 토요일 일몰 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법무부(법조인력과)에 일몰 후 청구인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질의한 것은 법적인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질의 내지 민원성 요청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청구인들의 요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리한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결정).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국립대학인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 따른 성적추가평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 추가시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항고소송의 대상의 요건으로서 신청권의 인정 여부에 있어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절차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는 의미에서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선발절차의 특성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지원자의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기 어렵다. 입학지원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접고사 일정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고, 입학지원자마다 선호하는 면접고사 일정이나 면접고사의 의미가 다른 데, 원고와 같은 특정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만 면접고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반적인 입학지원자와 다른 방식으로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사유로 응시를 하지 못한 입학지원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응시한 입학지원자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면접위원이 입학지원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고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방식, 일반적인 시간대와 다른 시간대에 면접고사를 진행한다면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입학지원자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면접고사 일정을 지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만 마지막 시간대로 면접고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모든 입학지원자가 공정한 것이라고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같은 입학지원자들의 종교적 양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선발절차 중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입학지원자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입학지원자를 제대로 구분하도록 하거나, 면접고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요구의 당부에 대해 항고소송의 형태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다투는 취지는 피고가 관계 법령상 정형화된 행정작용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위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행정작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5.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모집요강은 ‘면접 응시자는 면접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접고사 일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종교적 양심에 제약을 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피고가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실제 2021. 11. 21. 토요일에 시행된 면접고사는 일몰 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일부 입학지원자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접고사 실시 요일 및 시간대를 결정함이 바람직한바, 피고가 다수의 입학지원자들의 응시상 편의,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관리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여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격리 후 면접 등은 시험 부정의 소지나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대체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결정 취지 참조). 한편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토요일에 면접고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등의 규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정한 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실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면접고사를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피고의 면접고사 일정 지정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의 사안에서 추가시험을 구한 근거인 학칙 등은 그 자체로는 해당 학교의 학생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칙 등을 통해 추가시험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수인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예정되지 않은 특별한 취급을 하여 원고가 최종합격을 하였다면, 관계 법령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 대신 다른 입학지원자가 불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종교의 특수성, 대체조치의 용이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국립대학의 총장인 피고가 이 사건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따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다른 입학지원자에게 불합격이라는 피해를 수인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4) 원고의 학사성적, 공인영어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최근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최종합격자의 성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3배수인 1단계 평가에만 합격을 하였고, 원고의 학사성적 등이 면접, 논술 등의 성적수준과 무관하게 최종합격에 이를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면접만의 실질반영률도 5.68%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특성상 반드시 성적만으로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면접고사에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