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변론종결】
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 가운데 피고의 회생채권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신탁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고가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를 제1종 수익자로, 원고를 제2종 수익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2,000억 원을 대출받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며, 보조참가인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제1종 수익자와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대출약정 체결 등
1)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제1종 수익권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주들에 대한 피고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이 사건 대출약정을 통한 자금 융통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PF’라고 한다).
2)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특약 제12조 등에 따라 법률자문수수료 등을 제외한 196,596,850,0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2013. 4. 24.부터 2013. 6. 28.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돈 중 신탁수수료 1억 원을 제외한 196,496,8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7. 24.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및 보조참가인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신고 등
1) 원고는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7. 2014회합100212호로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2015. 1. 22.부터 2015. 2. 5.까지로, 회생채권 조사기간은 2015. 2. 6.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계 64,243,028,828원(원금 63,811,210,500원 및 개시 전 이자 431,818,328원)의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인) 2013. 4. 24.자 대출약정서(내용) ○ 원금 63,811,210,500원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31,818,328원 ○ 개시결정일부터 연 19.0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 원고가 보유한 LH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수령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을 신탁하고 이를 신탁원본으로 발행되는 1종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 피고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
3) 보조참가인은 2015. 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64,243,028,828원(원금 63,811,210,500원 및 개시 전 이자 431,818,328원)의 보증채권[산업운영대출(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 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1차 신고’라 한다).
4)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에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채권은 원고가 신고한 금액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한편, 원고의 관리인은 2015. 2. 27. 이 사건 보증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가 채권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의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2015. 2. 27.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 보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5) 보조참가인은 2015.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증채권을 다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회생채권 추완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2차 신고’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2015. 7. 3.로 정하였고, 그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보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3. 원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의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은 ‘회생채권 신탁채무(예금반환채권)’으로 분류되었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3%는 출자전환하고, 47%는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이 규정되었다.
7) 보조참가인은 2015. 8. 3.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확1512호로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64,243,028,828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 29.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64,243,028,828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 2017가합100708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 원고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의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은 ‘회생채권(담보신탁)(예금)’으로 분류되었고, 확정채권액의 78.976693395%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이 규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9) 서울회생법원은 2018. 5. 9. 관련 소송 1심에서 "보조참가인이 2015. 3. 4. 이 사건 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 신고한 제2차 신고는 중복신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보조참가인이 제1차 신고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2015. 2. 27.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이상,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증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048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13. 관련 소송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PF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보조참가인에게 2,000억 원을 지급하고, ② 보조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피고는 제1종 수익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는 이 사건 대주들에 대하여 피고의 대출금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구조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주’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수탁자’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나, 피고에 대하여는 대출금 채무, 자금보충의무,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회생채권을 시인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그 기재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PF는 피고가 수탁자인 보조참가인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1종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유효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9조 제3항, 제11조 제4항, 제14조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 지급의무, 추가 신탁의무 등(이하 통칭하여 ‘자금보충의무’라 하고, 각 의무에 상응하는 채권을 통칭하여 ‘자금보충청구권’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특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조참가인과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의무이자 피고에 대한 의무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고가 신고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피고가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유효하다. 적어도 피고의 이 사건 회생채권 신고는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 없이 시인하였고, 회생계획과 변경계획에서도 이 사건 회생채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관리인은 보조참가인이 신고한 이 사건 보증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보증채권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관련 소송에서도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동일한 채권을 중복 신고하여 원고가 이중지급 위험에 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특약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추완신고하지 않았고, 보조참가인 또한 제1차 신고 이후에 이 사건 보증채권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PF 구조의 형식적 측면만 부각시키면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이 사건 대출약정 등 이 사건 PF에 관한 각종 계약의 문언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금보충청구권, 연대보증채권 또는 대출금 채권 등을 가진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PF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이고, 본점 소재지는 보조참가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여의도동)’이다. 보조참가인의 직원은 이 사건 PF에 관한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업무를 함께 처리해 왔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도 동일인(소외인)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등 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관련 소송 1심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출금은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의 차주인 피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보조참가인을 거쳐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이 사건 PF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특약, 이 사건 대출약정 등에 기초하여 신탁재산, 수익권, 대출금 등에 관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대보증인 지위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상 차주 지위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종 우선수익자 지위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 지위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 지위를 각 겸유하는 등 당사자들의 지위 또한 중첩·혼재되어 있다. 법률전문가조차도 이 사건 PF의 구조에 관한 자세한 분석 없이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가지는 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2015. 1. 22.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짧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PF를 통해 형성된 복잡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완벽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채권신고를 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자금보충청구권이나 연대보증채권 등을 피고와 보조참가인 중 일방의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리 인정될 경우 향후 양자 모두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2015. 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금액과 발생근거가 동일한 채권을 그 귀속주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과 이 사건 보증채권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 측에 채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의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유동화부채 항목에는 원고가 이 사건 PF로 인하여 피고에게 95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을 그대로 시인하였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회생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PF로 인한 원고의 채무가 피고에 대한 채무라고 인식하면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PF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연대보증채권 등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1차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한 2015. 2. 27.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원고의 시인을 통해 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로 확정되었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사실상 동일한 주체로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상 보조참가인이 굳이 원고의 판단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인은 제2차 신고를 통해 이 사건 보증채권을 다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제2차 신고가 중복신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증채권 행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6)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와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이 사건 회생절차 초기부터 아무런 다툼 없이 인정되었고, 회생계획 등에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기재되었으며, 원고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나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은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책임을 면할 의도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한 의사표시 및 이를 신뢰한 보조참가인의 신청권 포기에 따라 거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