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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한 때(2018. 4. 5.)에 발생하므로 위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장해 진단을 받은 때(2004. 3. 10.)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근로기준법은 장해급여의 지급방식이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장해 진단시로부터 실제 지급시까지의 평균임금 증감률이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까지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는 ‘평균임금의 증감’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조문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증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평균임금 증감의 산식에서 ‘전회의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각주 2)에서 ‘위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아래 나), 다)항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평균임금 정정의 대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전회’나 ‘다음 달’이라는 문언은 각기 평균임금 정정 전의 시점과 후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각 문언을 들어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당시의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 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까지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재해일 당시의 평균임금에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이는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진단 확정일까지이며 이를 넘어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05두2810 판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여기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때란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일’이나 ‘보험급여를 현실로 지급받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인 장해진단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