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 3. 10.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폐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4. 5. 위 진폐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1,360원(=2004. 3. 10. 당시 평균임금 91,023원87전×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9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 4. 5.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면서 2018. 5. 23.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진폐정밀진단일인 2004. 3. 10.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 4. 5.까지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거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 시점과 근거 법령의 확정
가)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결정,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방식 등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 역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2004. 3. 10.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2018. 4. 5.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위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이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일이고, 이때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위 2005두12091호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른바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이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는 것일 뿐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형성·확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기초로 구체적인 보험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한다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의 적용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일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평균임금의 증감’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1,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아래와 같다.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 제1항 관련)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전회의 평균임금액×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가 모든 보험급여의 산정시에 적용되는 것인지 보건대, 위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참조), 위 [별표1]에서는 ‘전회의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의 취지와 위 [별표1]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일원화하여 하나의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단서),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5조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하에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진폐정밀진단일인 2004. 3. 10.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 4. 5.까지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거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