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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자산신탁 주식회사주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변론종결】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474,945,592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7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소외 회사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2차분 10억 5천만 원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이 전부 소멸함에 따라 1차 공정증서도 무효로 되었으므로, 1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선행 추심명령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작성된 ‘공사비 정산 합의서(을나 제1호증)’의 구체적 기재 내용,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그 경위,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 2 회사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이 부가된 합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한편 원고는, ‘피고 2 회사는 1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14.경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을 발령받았다가 위 압류명령 등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음과 아울러, 소외 회사가 이중으로 피고 2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2차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피고 2 회사가 위 압류명령 등의 집행해제를 신청한 경위와 과정 및 그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2 회사에 대해 약속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2차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2행까지의 "원고의 우선수익권 취득 전에는 잔여대금 전액이 선행 추심명령상의 압류대상이었는데, 만약 위 우선수익권을 이유로 잔여대금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먼저 충당된다고 본다면 선행 추심명령의 압류대상이 감소함으로써 위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1.경 피고 1 회사로부터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한 사항으로, 피고 2 회사의 선행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피고 1 회사가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신탁재산을 정산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1 회사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인 점(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피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후행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소외 2 등보다는 우선하므로, 원고는 원고에게 안분되어 배당될 몫과 소외 2 등에게 안분될 몫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잔여대금을 공탁함에 있어 원고를 잔여대금의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로서는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 회사의 위 각 집행공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집행공탁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잔여대금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피고 1 회사는 그와 같은 변제의 효과를 피고 2 회사 등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과 아울러, 원고로서도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피고 1 회사 등의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기회가 존재하였던 사정 및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1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6. 29.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박혜선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