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근로기준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노18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양준석(기소), 박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남(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7. 12. 선고 2019고정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 회사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건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공소외인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 만에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③ 근로자 공소외인은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정규직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①주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3조 제1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라서 피고인의 사업장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②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공소외인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공소외인이 퇴사하기 전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사업장은 고용위기 지원금 대상으로 그 조건에는 근로자가 목포·영암지역 3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직 영암지역에 전입하고 3개월이 되지 않은 공소외인에게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하여 미룬 점, ③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도 전혀 교부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간제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의 배제 여부(③주장)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는 각자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각 법 제17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을, 기간제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제2호)를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그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명시 사항이 일부(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점,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법에서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인이 기간제근로자라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공소외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직하기까지 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박동욱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