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2
조합의 청산인은 총회 관련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0. 4.자로 개최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위 총회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1. 수사보고(2018카확240, 2018카확241 신청서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