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111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69558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7,690,78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2,309,220원에 대하여는 2018. 9.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7. 8. 10. 13:00경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75-13 선남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남초등학교 쪽에서 선남 농협 쪽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전봇대를 차량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 소외 2에게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부상 부위 치료를 위해 2017. 8. 10.경부터 2018. 3. 5.경까지 대구파티마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38,283,83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0,593,05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요양급여비용 27,690,78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최종지급일은 2018. 5. 15.이다). 또한 원고는 소외 2에게 2018. 9. 4. 사후환급금 3,157,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3.경 소외 1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5. 23.부터 2018. 5.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2는 소외 1의 배우자인바,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라.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중 ‘우 경골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3급 13항에 해당하는데, 개방성골절로서 창상이 1cm 이상이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3급 13항에서 1등급이 상향 적용되어 상해등급 2급이 된다(‘우 족관절 내과골절’은 상해등급 7급 24항이어서 별도의 등급 상향 대상이 아니다).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받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5,000,000원이다(별지 ‘관계 법령’ 참조)
 
마.  피고는 소외 2의 치료비로 다음과 같이 보험금 합계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비급여치료비로 지급된 돈은 5,854,957원이다.
《보험금 지급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은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외 1이 전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 1의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2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한도 내인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대위청구의 근거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은 위자료, 일실수입,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한도는 1,500만 원인데, 소외 2의 치료비 중 일부만을 전보한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상권의 발생근거를 손해의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미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외 2에게 총 16,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위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가 2017. 10. 16.부터 2018. 3. 14.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위 대법원 판결도 이 사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상한도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경우라도 먼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원고가 현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구상권을 획득한 후에, 만일 피해자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①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거나, ②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구상에 응하거나,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면 면책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따른다면, 피고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공적 목적을 우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일부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요양급여는 서로 구별되므로, 피고가 지급한 비급여치료비 5,854,957원을 공제한 9,145,043원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에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비급여치료비를 그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권이 사후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진료비 지급일자 다음날인 2018. 3.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