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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557875 판결]

【전문】

【원 고】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 고】

△△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대아 외 1인)

【변론종결】

2020.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20. 8.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0,170,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소외 1 회사 지분 인수를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4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명 생략)(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을 설정하고 위 회사의 기명식전환우선주 18,156,397주(전체 지분 중 16.36%, 2014. 5. 29. 감자로 5,473,772주로 감소)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소외 2 회사는 2013. 3. 27. 소외 3 회사 등 기존에 소외 1 회사 지분을 인수하였던 회사들로부터 위 회사들 간에 체결된 2013. 1. 7.자 주주 간 계약의 재무적 투자자로 이 사건 펀드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6. 14. 투자신탁 수익자들에 대한 중간배당과 신탁보수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 ((펀드명 생략)의 집합투자자로서) 피고회사: 원고주1)Ⅰ. 계약조건 가. 체결일: 2013. 4. 26. 나. 발효일: 2013. 4. 26. 다. 종료일: 2018. 2. 15. 라. 계약금액: 44,700,000,000원 마. 영업일: 한국 영업일 바. 영업일 규칙: 익일 방법 사. 이자금액의 교환회차지급일이자율스왑고객수취금액고객지급금액초일(산입)말일(불산입)경과일수(펀드명 생략), 6.8%(단리)(펀드명 생략), 연단리 8%, -IRR6%회사, 9%(단리)1회2013.6.15.2013.3.26.2013.6.15.81674,541,370??2회2013.12.15.2013.6.15.2013.12.15.1831,523,963,836??3회2014.6.15.2013.12.15.2014.6.15.1821,515,636,164??4회2014.12.15.2014.6.15.2014.12.15.1831,523,963,836??5회2015.6.15.2014.12.15.2015.6.15.1821,515,636,164??6회2015.12.15.2015.6.15.2015.12.15.1831,523,963,836??7회2016.6.15.2015.12.15.2016.6.15.1831,523,963,836??8회2016.12.15.2016.6.15.2016.12.15.1831,523,963,836??9회2017.6.15.2016.12.15.2017.6.15.1821,515,636,164??10회2017.12.15.2017.6.15.2017.12.15.1831,523,963,836??11회2018.2.15.2017.12.15.2018.6.15.62516,315,6162,522,152,96019,696,167,123????1,78714,881,548,4932,522,152,960?1. 고객이 지급할 이자 금액: [고정금리] 지급일: 2018. 2. 15., 지급금액: 19,696,167,123원, 금리: 단리 9%, 이자계산기간: 2013. 3. 26. ~ 2018. 2. 15.2. 회사가 지급할 이자금액 1) 정기이자지급: [고정금리] 지급일: 2013. 6. 15., 2013. 12. 15., 2014. 6. 15., 2014. 12. 15., 2015. 6. 15., 2015. 12. 15., 2016. 6. 15., 2016. 12. 15., 2017. 6. 15., 2017. 12. 15., 2018. 2. 15., 최초 지급일 및 지급금액: 2013. 6. 15. 및 674,541,370원, 이자계산기간: 2013. 3. 26. ~ 2018. 2. 15. 2) 만기이자지급: [고정금리] 지급일: 2018. 2. 15., 지급금액: 연단리 8%와 IRR 6%(복리)의 차이금액, 이자계산기간: 2013. 3. 26. ~ 2018. 2. 15.Ⅱ. 특별조건① 고객은 (펀드명 생략)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가 갖는 지위를 의미하며,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당 펀드에 귀속된다.② 본건 이자율스왑거래 및 본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2013. 1. 7.자 주주간계약서 및 2013. 3. 26.자 확인서에 따른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1 내지 7회차 정기이자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재한 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8. 2. 19.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고정이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정기이자 등을 공제한 정산금 10,570,170,875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약정의 고정이자 지급일 및 정산일인 2018. 2. 15.이 도래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고정이자 19,696,167,123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제7 내지 11회 정기이자 6,603,843,288원 및 만기이자 2,522,152,960원을 공제한 정산금 10,570,170,8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펀드가 소외 1 회사 발행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만이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므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시기보다 늦게 제5, 6회 정기이자를 지급하였고 제7 내지 11회 정기이자 및 만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각 이자에 관한 지연손해금 425,547,377원과 원고의 고정이자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4)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 2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자지급일 도래 여부
1) 사법상의 계약을 비롯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약정의 종료일을 2018. 2. 15.로 기재하고,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계약금액 44,700,000,000원, 단리 9%, 이자계산기간 2013. 3. 26.부터 2018. 2. 15.로 계산한 고정이자 19,696,167,12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앞서 2013. 4. 26. 소외 4 회사와의 사이에 작성한 이자율스왑거래계약서의 특별조건 제2항에서 이자율스왑거래의 만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외 1 회사 주식 지분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의 익영업일까지를 이자율스왑거래의 거래종결일로 간주하고, 제3항에서 소외 4 회사는 이자율스왑거래의 거래종결일까지 이자율스왑거래의 결제대금정산일을 거래종결일까지로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소외 4 회사와의 위 계약이 체결에 이르지 못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2013. 6.부터 2018. 2. 15.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가 2018. 2. 15.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피고의 고정이자 지급의무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유일한 의무인데,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서 중 특별조건 제2항에는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고정이자 지급시기가 이 사건 펀드에서 취득한 소외 1 회사 주식 매각 이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의 고정이자 지급일을 소외 1 회사 주식 매각 이후로 해석할 경우 원고가 이미 정기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언제 고정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고 그 지급시기 역시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는바, 원고가 그와 같은 지급조건을 수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고정이자 지급일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2018. 2. 15.로 봄이 상당하다.
나. 신탁업자만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서에 ‘고객: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자로서) 피고’로, 피고의 결제계좌로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소외 2 회사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 중 특별조건 제1항에서 ‘고객은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가 갖는 지위를 의미하며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소외 2 회사를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업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시기보다 늦게 제5, 6회 정기이자를 지급하였고 제7 내지 11회 정기이자 및 만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각 이자에 대한 2018. 2.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이 425,547,377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고정이자 채권의 변제기가 2018. 2. 15. 도래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고정이자 채권과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9. 6. 5.자 준비서면이 2019. 6.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고정이자 채권은 피고의 2018. 2.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425,547,377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라.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인 소외 1 회사 주식을 직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고정이자 중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10,144,623,498원(=고정이자 19,696,167,123원 - 미지급 정기이자 6,603,843,288원 - 만기이자 2,522,152,960원 - 지연손해금 425,547,377원) 및 이에 대하여 고정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권혁준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