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과거양육비 지급책임 및 그 액수의 산정
청구인이 1974년 무렵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무렵인 1993년 11월경까지 238개월 남짓을 사건본인을 단독 양육하여 왔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분담을 인정하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생활환경,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25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액에 제반사정을 반영한 6,000만 원을 상대방이 분담할 과거양육비 액수로 정한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