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보섭)
【변론종결】
2019.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아산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입사일퇴사일비고원고 12011. 2.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22014. 8. 5.2016. 11. 30.-원고 32013. 4. 1.재직중해고사건 분쟁중원고 42013. 10. 25.2016. 10. 8.2014. 12. 31. 퇴사, 2016. 3. 2. 재입사원고 52013. 8. 30.2016. 11. 29.-원고 62013. 3. 31.2016. 11. 30.-
○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이 EF소나타의 경우는 1일 112,660원, NF소나타는 1일 115,660원, YF소나타는 1일 11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 및 매일 ‘L.P.G 20ℓ’의 가격을 선급 내지 가불해 주려고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EF소나타의 경우는 1일 72,000원, NF소나타는 1일 75,000원, YF소나타는 1일 77,000원만을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원고들이 각 운행한 차량의 각 시기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EF소나타NF소나타YF소나타1일 72,000원1일 75,000원1일 77,000원원고 1-2014. 4. ~ 2015. 3.2015. 4. ~ 2016. 9.원고 2-2014. 8. ~ 2015. 3.2015. 4. ~ 2016. 9.원고 32014. 4.2014. 5. ~ 2015. 3.2015. 4. ~ 2016. 9.원고 42014. 4. ~ 2014. 12.2016. 3. ~ 2016. 9.-원고 52014. 4.2014. 5. ~ 2015. 4.2015. 5. ~ 2016. 9.원고 62014. 4. ~ 2014. 6.2014. 7. ~ 2015. 3.2015. 4. ~ 2016. 9.
○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송수입금에서 1일 72,000원에서 77,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외에, 유류비용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정기급 또는 상여금, 수당 기타 명목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적은 없다.
○ 한편 피고는 2008년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하였다(2008년 임금협정 제5조).
○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아산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 이 사건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들은 2014년경 작성된 것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16. 10. 1.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고(2016년 취업규칙 제25조 제1항), 2018년 노동조합과 사이에 입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2018년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 2008년 이후 원고들의 입사 전후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3호증(이하 별도 표시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원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부칙 〈제8964호, 2008. 3.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나. 판례
○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관하여 2008년 이후 각종 형태로 단축해 온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2008. 3. 21.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인 2008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시점으로서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3년 전인 2014. 4. 11.부터(원고 2는 입사한 달인 2014. 8.부터) 2016. 9.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시급에 2008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곱하여, 매달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더한 날수를 곱하면, 원고들이 매월 수령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이 계산되는바, 해당 수치 및 계산 결과는 별지 2 목록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액 계산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 소정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답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게 된다.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액이 없어 최저임금액 전액이 부족액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액 전액 및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별 월별 최저임금(A)과 미지급 연차수당(B)의 합산액(C) 및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 2 목록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액 계산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퇴직금(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앞서 본 퇴직금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 및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하면, 별지 3 목록 퇴직한 원고별 퇴직금 계산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율(= 총 재직일수/365일)
○ 일 평균임금 = {(퇴직월 임금 + 직전 1월 임금 + 직전 2월 임금) + 3개월분 연차수당}/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총 일수)}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최저임금과 미지급한 연차수당 및 각 퇴직금 합산액으로서 별지 1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입금 운송수입금 상당액 상계 항변
⑴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그동안 운송수입금 중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최소운송수입금과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입금액간의 차액으로서 ‘미입금액’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하면서, 별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받을 내역서 기재 ‘④근로자입금부족액’란 중 각 해당 ‘개인별누계’란 각 금액이 원고들이 각 미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이 차종에 따라 1일 112,660원, 115,660원, 11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 및 매일 ‘L.P.G 20ℓ’의 가격을 선급 내지 가불해 주려고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1일 72,000원, 75,000원, 77,000원만을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방식으로 근로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원고들은 위 실제 사납금인 72,000원, 75,000원, 77,000원만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대신 원고로부터 실제로는 유류비용을 지급받거나 계약서에 명목상 기재된 정기급으로서의 월급 또는 주휴수당 기타 어떤 명목의 임금도 받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사납금인 72,000원, 75,000원, 77,000원이 택시회사의 최소운송수입금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유류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이를 최소운송수입금으로서의 사납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단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외에 위 112,660원, 115,660원, 117,660원이 실제 최소운송수입금이 된다고 볼 실질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 항변
⑴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9. 10.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매년 1회 추석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 모두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2에게는 2회에 걸쳐 중간정산하여 1,2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이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여 총 1,736,8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 4에게는 2014. 1. 29. 622,000원, 2014. 8. 29. 500,000원, 합계 1,12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교통사고 후 퇴사하면서 미입금부분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③ 원고 5에게는 4회에 걸쳐 중간정산하여 총 2,648,000원을 지급하였고, 퇴사 후 658,680원을 지급하여 총 3,306,68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 6에게도 4회에 걸쳐 총 2,78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40,000원을 입금하여 총 3,623,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12, 22, 26, 42호증의 각 1, 을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9. 10.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1년에 한번 추석에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을 1년에 한번 8월말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① 원고 2에게 2015. 8.경 600,000원, 2016. 8.경 6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 4에게는 2014. 1. 29. 622,000원, 2014. 8. 29.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 5에게는 2014. 1. 29. 848,000원, 2014. 8. 29. 600,000원, 2015. 8.경 600,000원, 2016. 8. 31. 6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원고 6에게는 2014. 1. 29. 733,000원, 2014. 8. 29. 850,000원, 2015. 8.경 600,000원, 2016. 8. 31.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 12. 30. 원고 2에게 536,800원, 원고 5에게 658,680원, 원고 6에게 84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우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 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를 알 수 없이 ‘600,000원’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가 2016. 12. 30.자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그 명목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예비적 항변(부당이득)
⑴ 피고는 앞서 주장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문제된다면 위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2012다15886(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1년에 1회 정도 추석 등 명절에 별다른 계산 근거나 내역이 없이 600,000원 정도 지급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외에는 피고로부터 정기급이나 상여금, 수당 등을 받은 적이 없는 한편, 2009. 9. 10. 피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퇴직금을 1년에 한번 추석에 지급하도록 합의할 당시 그 이유로 "근로자는 생활안정이 우선으로 추석 때 꼭 퇴직금을 수령"이라고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퇴직금 명목이지만 원고들에게 추석 등 명절에 600,000원 정도 지급된 돈은 임금의 일부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소정의 비교대상임금액에서 제외되는 임금이다)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1년에 1회 추석에 600,000원 정도 지급된 돈은 그 실질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등을 위한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고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⑶ 한편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돈 중 위 원고들에게 2016. 12. 30.자로 지급한 돈으로서 그 명목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금원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이 단순히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되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