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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김재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235923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77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영문 법인명 1 생략,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미국의 소외 2 회사(영문 법인명 2 생략)로부터발전기(Generator) 1대 및 방열기(Radiator)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에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소외 1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위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수리비 105,774,26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5,774,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권을 양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불과하고, 피고를 운송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이 운송인의 책임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회사는 2016. 9. 8. 원고와, 피보험자 소외 1 회사, 보험가액 719,466,825원,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서는 영국법(English law and practice)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귀속시킬지의 여부 및 그 행사방법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영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영국법상으로는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하여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영국의 재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소권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소외 1 회사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서효진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