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상현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한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3438 판결
【변론종결】
2020.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 주식회사에게 12,186,965,767원 및 그 중 11,349,063,158원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831,901,002원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6,001,607원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20.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 주식회사에게 19,828,629,446원 및 그 중 18,465,331,914원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1,353,532,703원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9,764,829원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2020.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개요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해석 기준 등
가. 원고들의 주장 개요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래 표와 같이 6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의 ‘7.1 손해배상 일반’(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순번위반사항위반 조항주장금액1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b), (c), (e)항27,000,000원2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b), (c), (e), (h)항738,704,570원3확정급여채무 중 장기근속수당 미계상(b), (e)항631,192,680원주1)4장기수선충당금의 미계상(e)항65,937,637원5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미계상(b), (c), (e)항3,251,760,327원6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 미계상(b), (c), (e)항6,937,000,000원합 계 금 액11,651,595,214원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진술 및 보장 조항과 그 해석기준
1) 관련법리
가)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장하는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증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인수계약이 법률적으로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주식의 가치는 결국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좌우되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인수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은 매수인이 기업인수계약의 체결을 피하게 되는 거래 장애 요인이 되고, 이러한 거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인수계약에 진술·보장 조항을 두게 된다. 즉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장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장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장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내용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법률준수,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존속기간인 3년(세금 관련 진술 및 보장 조항의 경우는 5년) 동안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진술 및 보장을 하거나 또는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고, 그 손해액이 매매대금(231,643,139,000원)의 1%(2,316,431,390원)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되, 손해액은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① 피고들 및 대상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 관련], ②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의 임직원이 대상회사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c)항 관련], ③ 이 사건 재무제표가 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대상회사의 부채(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관련], ④ 대상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h)항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관련 회계기준
보험회사인 대상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66.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회계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정의 및 인식, 측정과 관련이 있다.67.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발생기준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거래 뿐 아니라, 신용거래,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자산 및 부채의 가격변동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실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충당부채 :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부채 :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우발부채 : 다음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의무 (1)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가)나 (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 의무 (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법적의무, 의제의무’법적의무 : 다음 중 하나에서 생기는 의무(1)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에 따른 계약(2) 법률(3) 그 밖의 법적 효력의제의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1)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2) 위 (1)의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의무에는 언제나 해당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일 수도 있다. 의무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확약이 포함되므로,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결정이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해야만 해당 결정이 의제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본다.
다. 검토 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개별 손해액의 합계가 매매대금(231,643,139,000원)의 1%(2,316,431,390원)를 초과하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1〉의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그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직접적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순차로 판단한다.
3.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 여부
가. 결론 요약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순차로 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6개 항목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2〉순번원고들 주장 사항위반 여부위반 조항위반 인정금액1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위반(c)항27,000,000원2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위반(h)항738,704,570원3확정급여채무 중 장기근속수당 미계상위반(e)항 46,614,333원4장기수선충당금의 미계상위반(e)항 65,937,637원5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미계상위반(e)항 1,127,567,492원6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 미계상위반 아님--합 계 금 액2,005,824,032
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관련(위반 인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금융감독원은 2011. 8. 16.부터 2011. 9. 8.까지 대상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대상기간을 2007. 6. 16.부터 2011. 9. 2.까지로 한 위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상회사가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상회사에게 과태료 2,000만 원 및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 (c)항, (e)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은 2011. 6. 30. 이후인 2012. 5.경에 부과된 것으로 2011.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손실이나 부채로 반영될 여지가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2011. 6. 30.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검사 대상기간은 2007. 6. 16.부터 2011. 9. 2.까지, 검사 실시기간은 2011. 8. 16.부터 2011. 9. 8.까지로 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의 대상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다.
○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8. 4. 21. ~ 2009. 3. 10. 기간 중 대주주(원고 △△△)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총 25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3회에 걸쳐 취득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 합계액이 동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구 보험업법 제108조,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9. 3. 10. 취득한 위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100억 원 중 50억 원을 퇴직보험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0. 5. 25. 채권 매각 시까지 14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대주주 발행 채권 및 주식 투자한도(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를 최도 2.16%p(21억 원), 최소 1.50%p(16.6억 원) 초과하였다.○ 대주주 지분 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구 보험업법 제111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09. 9. 8. ~ 2010. 2. 9. 기간 중 대주주(원고 △△△)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자문료 44,465,300원을 법무법인에게 지급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보험계약 비교 안내 운영 부당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안내하여야 한다(보험업법 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그런데 대상회사는 2011. 3. 31. ~ 2011. 7. 31. 기간 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2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2. 5.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상회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2,500만 원, ‘대주주 지분 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항목에 대하여 과징금 600만 원, ‘보험계약 비교 안내 운영 부당’ 항목에 대하여 과징금 100만 원의 부과를 건의하였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2. 5. 7. 위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2,000만 원, ‘대주주 지분 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항목에 대하여 과징금 600만 원, ‘보험계약 비교 안내 운영 부당’ 항목에 대하여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그에 따라 대상회사는 2012. 5. 17.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2,000만 원, 과징금 7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 대상회사의 정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대상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원고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미계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도 각 해당 항목의 사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 위반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고, 각 항목에서는 별도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12. 5.경 대상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앞서 살펴본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상회사는 2012. 5.경을 기준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를 비용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1.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회계기준상의 부채 및 우발채무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2012. 5.경 대상회사에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적용 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종결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일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부외부채)나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c)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c)항은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의 임직원이 대상회사의 운영 및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내용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회사는 거래종결일인 2012. 2. 24. 이전에 대상회사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11조 및 보험업법 제97조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의 제재처분을 받았으므로, 대상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합계 2,700만 원을 부과 받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c)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 관련(위반 인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경 대상회사에 2012 사업연도(2011. 4. 1. ~ 2012. 3. 31.) 귀속분 법인세 792,689,900원, 위 법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79,268,780원, 2009년 2기(2009. 4. 1. ~ 2009. 6. 30.) 내지 2014년 1기(2014. 1. 1. ~ 2014. 3. 31.) 귀속분 교육세 합계 18,229,420원을 부과하였다.
(2) 대상회사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세무조사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2012 사업연도의 경우 2011. 6. 30.까지의 기간에 한함)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므로, 그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658,725,300원 및 지방소득세 65,872,530원(합계 724,597,830원)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3) 대상회사에 부과된 교육세 중 2009년 2기(2009. 4. 1. ~ 2009. 6. 30.) 내지 2011년 2기(2011. 4. 1. ~ 2011. 6. 30.) 귀속분 교육세 14,106,740원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대상회사에 법인세, 지방소득세, 교육세가 부과된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 (c), (e), (h)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대상회사에 부과된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인 2012. 2. 24. 이후의 잘못된 세무신고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증가액을 고려하더라도, 대상회사는 2010 사업연도와 2011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교육세는 2014.경에 부과된 것으로 2011.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손실이나 부채로 반영될 여지가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교육세 중 가산세 부분은 부과시점에 사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2011. 6. 30.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6.경 대상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7. 1. 2012 사업연도(2011. 4. 1. ~ 2012. 3. 31.) 귀속분 법인세 792,689,900원, 위 법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79,268,780원, 2009년 2기(2009. 4. 1. ~ 2009. 6. 30.) 내지 2014년 1기(2014. 1. 1. ~ 2014. 3. 31.) 귀속분 교육세 합계 18,229,420원을 부과하였다. 대상회사는 2014. 7. 31.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교육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대상회사는 2010 사업연도(2009. 4. 1. ~ 2010. 3. 31.) 내지 2012 사업연도(2011. 4. 1. ~ 2012. 3. 31.)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바, 대상회사의 2010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당초 결손금액,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액 및 조정된 과세표준, 부과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당초 결손금액소득금액 증가액조정 과세표준부과세액2010년3,930,207,560원2,941,827,844원-942,417,325원0원2011년4,539,656,235원1,740,670,285원-2,756,532,883원0원2012년2,822,339,738원1,143,895,594원주2)2,841,430,287원792,689,900원(가산세 191,575,242원 포함)
다) 위와 같이 부과된 2012 사업연도(2011. 4. 1. ~ 2012. 3. 31.) 귀속분 법인세 792,689,900원과 지방소득세 79,268,780원에는 2011. 6. 30. 이후의 소득금액 증가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2011. 6. 30.까지의 소득금액 증가분만을 고려하여 2011. 6. 30. 이전 귀속 부분을 계산하면, 법인세 658,725,300원과 위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65,892,530원을 합산한 724,597,830원이 된다.
라) 한편, 대상회사에 부과된 교육세 중 2009년 2기(2009. 4. 1. ~ 2009. 6. 30.) 내지 2011년 2기(2011. 4. 1. ~ 2011. 6. 30.) 귀속분 교육세의 합계 금액은 14,106,740원(= 1,660,010원 + 1,557,460원 + 1,580,390원 + 1,518,930원 + 1,889,880원 + 1,731,860원 + 1,516,210원 + 1,477,920원 + 1,174,080원, 가산세 4,832,700원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 2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7. 1. 대상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앞서 살펴본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상회사는 2014. 6.경을 기준으로 위 세금의 부과를 비용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1.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회계기준상의 부채 및 우발채무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14. 6.경 대상회사에 부과한 세금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적용 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종결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일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부외부채)나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h)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2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이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조정 후에도 여전히 결손이 발생하여 대상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상회사의 2012 사업연도에 관하여 부과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인 2012. 2. 24.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상회사의 세무신고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 이전에 대상회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h)항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① 대상회사는 2010 사업연도 및 2011년 사업연도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 보장 조항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 보장하였다.
② 그러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2012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이 감소하였는데, 결손금액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2012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대상회사의 결손금을 확인하여 그 결손금을 통해 거래종결일 이후의 대상회사의 법인세 절감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결손금액의 감소로 인한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교육세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9년 2기(2009. 4. 1. ~ 2009. 6. 30.) 내지 2011년 2기(2011. 4. 1. ~ 2011. 6. 30.) 교육세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적용 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종결일 이전에 이루어진 세무신고에 따라 2009. 4.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세금이므로, 대상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교육세 14,106,740원을 부과 받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h)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가산세 부분
피고들은 대상회사가 부과 받은 법인세 및 교육세 중 가산세 부분은 부과시점에 사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상회사에게 본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은 대상회사에 대한 적법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분 역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확정급여채무 중 장기근속수당 미계상(위반 일부 인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대상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K-IFRS에 따르면 대상회사는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급여)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는 장기근속급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항, (e)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대상회사가 장기근속수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되어야 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할 수도 없다.
2) 관련 회계기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3) 인정사실
가) 대상회사의 단체협약 중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단체협약 제4조 단서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제4장의 제34조부터 제40조에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60조(장기근속자 포상)는 제6장 ‘복리후생’에 포함된 조항이다.
제4조 [적용범위]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직원에게 적용한다.제60조 [장기근속자 포상]회사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당사 창사기념일 행사 시에 포상하고, 휴가는 해당연도 언제나 사용 가능하며, 포상금은 해당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한다. 1. 5년 : 10만 원 상당 상품권 또는 기념품 2. 10년 : 휴가 3일 / 금 1돈 / 기준급여의 30% 3. 15년 : 휴가 5일 / 금 5돈 / 기준급여의 50% 4. 20년 : 휴가 7일 / 금 10돈 / 기준급여의 70% 5. 25년 : 휴가 10일 / 금 15돈 / 기준급여의 100% 6. 30년 : 휴가 15일 / 금 20돈 / 기준급여의 150%
나) 감정인 보험계리법인 세종은 2011. 6. 30.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수당)를 산정하였는데, 대상회사가 회신한 감정대상인원 403명(비조합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경우 2011. 6. 30. 기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수당)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는 631,192,680원이고, 조합원 37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11. 6. 30. 기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수당)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는 46,614,3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48, 4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계리법인 세종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회계기준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회사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근속기간 5년에서 30년까지 매 5년마다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상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중 부채 항목(확정급여부채 항목)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상회사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장기근속수당을 처음 반영하였고, 2011.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는 대상회사가 조합원(37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근속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대상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적용 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종결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이므로, 위 기준일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장기근속수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11. 6. 30. 당시 단체협약 제60조의 적용대상인 조합원들 이외에 비조합원들도 장기근속수당의 지급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4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조합원들이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대상회사는 2011. 6. 30. 당시 조합원이 아닌 임직원들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별도의 문서화된 근거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대상회사가 제출한 2009. 6. 24.자 내부품의서(갑 제48호증)는 비조합원 ‘15명’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지급을 위한 품의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1. 6. 30. 당시 비조합원 전원이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적어도 조합원 37명에 대한 2011. 6. 30. 기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수당)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46,614,333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에 해당한다.
마. 장기수선충당금의 미계상(위반 인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대상회사는 서울 동작구 (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스포츠센터는 대상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상회사는 ☆☆스포츠센터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상회사는 ☆☆스포츠센터에게 반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채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는 위 장기수선충당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대상회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대상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스포츠센터에 임대하였다.
나) 대상회사는 ☆☆스포츠센터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스포츠센터는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6나2030171)은 2017. 4. 7. ‘구분소유자인 대상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차인이 ☆☆스포츠센터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스포츠센터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 중 2009. 4. 27.부터 2013. 7. 25. 사이에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18,453,33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2017다226919)은 2017. 8. 18.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대상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위 장기수선충당금 중 실사기준일 2011. 6. 30. 이전에 발생한 금액은 65,937,6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32,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회사는 ☆☆스포츠센터에게 2011. 6. 30.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65,937,637원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부외부채)나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에 해당한다.
바.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및 책임준비금의 미계상(위반 일부 인정)
1) 인정사실
가) 대상회사가 이 사건 재무제표의 기준일인 2011. 6. 30. 이전에 판매한 보험상품 중 일부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에 관한 보험금(이하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있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은 ‘주계약에서 일반사망을 담보하고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며 주계약과 특약 각각에 이 사건 약관과 같은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험회사에게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전까지 약관의 형식에 따라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은 ‘생명보험회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6. 5. 24.경 생명보험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분까지 포함하여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2016. 2. 26. 기준으로 대상회사가 미지급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약 67억 원이었고, 그 중 65억 원 가량이 위 기준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그 지급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라) 대상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다가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충당부채로 반영하였고, 2016. 12. 20. 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지급 결의를 한 후 2016. 12. 31. 기준 재무제표에는 충당부채를 지급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여 반영하였다. 한편, 대상회사와 같은 생명보험회사인 ▽▽보험 및 ◎◎생명 역시 2016. 12. 31. 기준 재무제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준비금 계정에 반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내지 11, 14, 27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약관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대상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재해사망보험금 3,251,760,327원(2011. 6. 30.까지의 지연이자 566,760,327원 포함) 및 책임준비금 6,937,0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시효이익의 원용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해사망보험금 역시 미지급된 재해사망보험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2011. 6. 30. 이후에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재해사망보험금 역시 미지급된 재해사망보험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재해사망보험금의 책임준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할인율은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아니라 부채 적정성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4.81%)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이 대상회사가 지급의무 있는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을 이 사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b), (c), (e)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016.경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상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당시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회사들도 2011. 6. 30. 당시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이 사건 재무제표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상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는 2011. 6. 30. 기준으로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2011. 6. 30. 이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재해사망보험금은 2011. 6. 30. 당시 대상회사의 부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재해사망보험금의 책임준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할인율은 보험회사의 가치 평가 시 사용되는 할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책임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이는 회계상 부채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고, 대상회사의 실질적인 자산에는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c)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대상회사가 지급의무가 발생한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을 이 사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c)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사실만으로는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의 임직원이 대상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을 이 사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대상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1. 6.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재해사망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이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대상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존부에 대한 판단
(1) 대상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와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 여부
이 사건 보험상품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상품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참조).
따라서 대상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상회사는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인 2011. 6. 30. 당시에도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부채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기준일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부채(부외부채)에 해당한다. 또한 2011. 6. 30.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2011. 6. 30. 이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발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상회사가 2011. 6. 30.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
①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② 2011. 6. 30. 기준으로 대상회사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상회사로서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외부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해 시효이익의 원용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대상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으로 그에 따른 위험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그렇다면 대상회사가 2011. 6. 30. 당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는 2011. 6. 30. 기준으로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임과 동시에 (2011. 6. 30.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상품 중 2009. 6. 30.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2011. 6. 30. 이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내역(부외부채)은 다음 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고, 그 합계금액은 747,567,492원(= 705,000,000원 + 42,567,492원)이 된다. 또한 2011. 6. 30.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2011. 6. 30. 이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내역(우발채무)은 다음 표 순번 20 내지 27 기재와 같고, 그 합계 금액은 380,000,000원이 된다.
순번피보험자 성명사고일청구일자재해사망보험금지연손해금(2011. 6. 30.기준, 원 미만 버림)1(성명 생략)2009. 7. 16.2009. 8. 6.5,000,000원636,041원2〃2009. 8. 2.2009. 8. 26.10,000,000원1,825,397원3〃2009. 8. 2.2009. 8. 26.120,000,000원14,824,438원4〃2009. 11. 9.2009. 12. 1.70,000,000원8,174,466원5〃2010. 2. 9.2010. 2. 19.20,000,000원1,277,370원6〃2010. 2. 9.2010. 2. 19.5,000,000원455,233원7〃2010. 2. 9.2010. 2. 19.5,000,000원455,233원8〃2010. 2. 14.2010. 3. 22.30,000,000원2,828,219원9〃2010. 3. 30.2010. 4. 13.10,000,000원813,178원10〃2010. 6. 27.2010. 7. 16.30,000,000원1,491,616원11〃2010. 10. 24.2010. 11. 5100,000,000원3,376,438원12〃2010. 10. 29.2010. 11. 23.30,000,000원936,000원13〃2010. 12. 4.2011. 3. 16.110,000,000원1,693,096원14〃2011. 1. 4.2011. 1. 26.20,000,000원441,644원15〃2011. 1. 17.2011. 1 28.40,000,000원1,492,274원16〃2011. 2. 1.2011. 2. 28.10,000,000원223,945원17〃2011. 2 6.2011. 2. 24.30,000,000원921,699원18〃2011. 4. 16.2011. 5. 9.10,000,000원95,452원19〃2011. 4. 17.2011. 4. 25.50,000,000원605,753원소계 1순번1~19705,000,000원42,567,492원20〃2010. 4. 15.2014. 6. 10.20,000,000원0원주5)21〃2010. 6. 21.2014. 4. 10.50,000,000원22〃2010. 12. 15.2011. 7. 27.50,000,000원23〃2011. 5. 15.2011. 7. 6.10,000,000원24〃2011. 5. 26.2014. 7. 21.60,000,000원25〃2011. 6. 8.2011. 8. 18.100,000,000원26〃2011. 6. 10.2011. 7. 4.80,000,000원27〃2011. 6. 28.2011. 8. 3.10,000,000원소계2순번20~27380,000,000원-합계소계1 + 소계21,085,000,000원42,567,492원1,127,567,492원
④ 결국 2011. 6. 30. 당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은 합계 1,127,567,492원(747,567,492원 + 380,000,000원)이다.
다) 대상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제6-11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①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한다.1. 표준이율2. 표준위험률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2) 대상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와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 여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대상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44호증, 을 제9,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회사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2011. 6. 30.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상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보험계약 약관상 담보범위의 확대 내지 면책범위의 축소 등으로 당초 예정한 것보다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적립금 등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의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 부족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②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상회사는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의무가 있고, 2011. 6. 30. 기준 재무제표상 보험료적립금 역시 대상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상하였다. 이후 자살면책제한조항이 포함된 보험상품들의 산출방법서를 변경한 생명보험회사는 발견되지 않고, 대상회사도 해당 보험상품들의 산출방법서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 적립액의 규모는 약 69억 원 정도이고, 대상회사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2011. 4. 1. ~ 2012. 3. 31.)에 의하면 당시 대상회사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무려 약 4,378억 원의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존재하였다. 이 경우 회사는 그와 같은 추가 적립액(부족분)과 위 잉여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령상 해당 부족분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보험료적립금 추가 계상액’이라는 것을 대상회사가 실제로 계상하고 있다거나 대상회사 인수 이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69억 원에 달하는 부채 미계상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보험계리법인 ◁◁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이 사건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2011. 6. 30. 적립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은 위험할인율을 10%로 적용하는 경우 4,313,000,000원, 위험할인율을 4.81%로 적용하는 경우 6,937,000,000원, 위험할인율을 5.44%로 적용하는 경우 6,562,000,000원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으로 감정서와 감정보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위 감정평가금액은 2011. 6. 30. 당시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자살보험금을 추정한 것이지, 보험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감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6,937,000,000원, 6,562,000,000원)가 보험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3년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존속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5. 8. 10.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들의 청구원인 변경 시점은 거래종결일인 2012. 2. 24.부터 3년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5.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방식을 달리 주장하였을 뿐,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원인 자체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 기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제시한 20,364,000,000원의 조정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라 조정되지 못한 순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 만일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에 따른 매매대금 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 없었을 경우의 주식가치’와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 있는 상태의 주식가치’의 차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사를 진행하여 순자산가액의 감액이 존재하는 경우 실사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은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회계법인의 이 사건 실사는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피고들은 ▷▷회계법인의 이 사건 실사 결과를 승인한 적도 없고, 그 평가결과의 적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순자산가액을 매매대금에서 모두 감액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사 이후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 및 ▷▷회계법인의 이 사건 실사 결과가 원고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가 이 사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일인 2011. 6. 30. 이전부터 원고들 및 피고들이 파악하였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매매대금을 달리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실사를 통해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원고들의 손해액을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하지 못한 손해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이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회계법인이 산정한 조정순자산가액이 원고들의 손해액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대금 조정 조항이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실사 당시 ▷▷회계법인이 산정한 조정순자산가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또한 ▷▷회계법인이 대상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조정한 것은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회계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개별 손해액의 합계가 매매대금(231,643,139,000원)의 1%(2,316,431,390원)를 초과하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그런데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 인정 금액이 모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위반 인정 금액이 모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 손해액’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표2〉 기재(판결문 9~10면 참조)와 같이 위반 인정금액 합계액이 2,005,824,03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더구나 〈표2〉 순번 5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미계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회사가 위반 인정금액 1,127,567,492원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직접적인 손해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은 상당부분 제한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반 인정금액과 관련한 보험사고는 2011. 6. 30. 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3. 6. 30.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무렵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2013. 6. 30. 이후부터는 대상회사의 2011. 6. 30. 기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대상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등 자신의 경영상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인정금액 상당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를 원고들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