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7누3848,2심-대법원,2008두10287,3심
【주문】
1.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취소 및 부당이득금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2005. 12. 26.)은 오기로 보인다)} 및 피고가 200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 취소처분(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2. 3. 8.까지 근무한 자인바, 2002. 3. 27.경 피고에게 2002. 3. 8. 오전 11시경 ○○시 이하생략 공장내에서 성형기계 제작을 위해 2.5m 높이에서 기계상부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재해로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강직성 척추염'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5. 11. 원고에게 위 상병들 중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기왕증이고 재해와 무관한 유전성향이 강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처분('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다투던중 위 가.항의 재해경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산재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사용자인 위 회사와 연대하여 수령한 급여액의 배액인 170,732,7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차 처분
강직성 척추염은 기존질환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조작, 인멸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한 1차 처분은 위법하다.
(2) 2차 처분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중 당한 것이므로 위 회사를 보험가입자로하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이유로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에 성립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2차 처분은 위법하다.
나. 1차 처분의 적법 여부(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쟁점이다)
을 11호증의 1 내지 4, 12, 13호증,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성이 강한 자가면역질환일 뿐아니라 원고에게는 위 재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상 재해라며 제출한 각 의학적 소견들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일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 및 기존질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2004. 12. 12.의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조작, 인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국모 및 장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금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며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② 법 제10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판단
갑 18, 21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3, 갑 23호증, 갑 29호증의 4, 6, 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2. 25.경 위 회사에 입사한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와 ○○○○ 주식회사 태국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TES 내부 성형기 제조 및 설치 계약에 기한 현장설치공사를 위하여 그 현지법인 공장에서 2002. 2. 15.부터 2002. 3. 8.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그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제1항과 무관하게[별도로 보험가입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를 기간의 정함이없는 사업에 한정한 위 시행규칙과 내국인근로자가 국내사업장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국외소재 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국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인정한 노동부 지침{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노동부 징수 68760-157, '95. 4. 6.), 을 4호증}에 비추어보면 피고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률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위 회사와 피고사이에 성립되어 있던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1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2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