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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969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919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두부, 묵 등 즉석식품을 제조·판매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5. 6. 5. 19:20경 퇴근하던 중에 버스 안에서 코피를 홀리며 쓰러졌고, 119 구급대 편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5. 6. 7. 11:55경 사망하였다.
 
나.  위 병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부종', 중간선행 사인은 '급성 신부전', 선행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2005. 10. 17. 작성된 진단서에는 망인의 상병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4. 1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 10. 6. 입사한 이래 사망 시까지 1년 8개월 가량 매일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명절도 없이 주 1회만 쉬면서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느라 과로가 누적되었다. 특히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쯤 매장이 입점하여 있는 '○○마트'의 상호가 '○○○○'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개선문안 등을 제출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2주일 전부터는 신제품 묵을 개발하면서 몇 차례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 망인은 2003. 10. 6. 소외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덕소점(이하 '덕소점'이라 한다)' 내 즉석두부 매장에서 두부, 묵 등을 제조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 망인이 거주하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위 덕소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덕소점의 개점 시간은 10:00, 폐점 시간은 24:00였는바, 망인은 개점 전에 판매할 제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07:00 이전에 집에서 출발하여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출근하였고, 주로 18:00경~20:00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주 1회 목요일에 휴무하였다.
㈐ 위 덕소점 내 ○○○○ 매장에는 망인 외에 2명의 계약직 직원이 있었으며, 판매는 계약직 직원들이 전담하고 망인은 제품 제조를 전담하였다. 망인은 하루에 즉석두부 12판, 주말에는 16판 정도를 만들었고 추가로 3일에 한 번 정도 그 절반 정도 분량의 묵을 만들었으며, 그 외 두부과자, 녹두전, 동그랑땡, 콩국물 등도 만들었다.
㈑ 덕소점에서 제품 매출이 많은 시간은 주로 평일 오후 4시에서 7시, 주말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였는바, 망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퇴근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는 항상 늦게 퇴근하였고, 퇴근 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제조하여 놓고 퇴근하면 판매 사원이 관리하여 영업을 종료하였다. 한편 망인은 3일에 1회 정도는 퇴근 후 주거지 인근의 재래시장에 들러 야채 등의 부재료를 구입하였다가 다음날 가지고 출근하기도 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2주 전 신제품인 올방개 묵을 제조하며 몇 차례 실패한 일이 있었고, 2005. 5. 19. 팔꿈치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과도한 업무량 및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 한편 덕소점 내 ○○○○ 매장의 매출은 2005년 1월 12,589,182원, 2월 13,631,394원, 3월 10,757,231원, 4월 11,010,284원, 5월 12,416,852원으로 위 기간 중 큰 변화가 없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 망인은 1962. 3.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다.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음주는 별로 하지 않았으나 흡연을 하여 왔다.
㈏ 서울 ○○병원심장내과 의사 소외2
망인의 구체적인 사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다만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 심장사이며, 급성 심장사의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의 급성폐쇄를 유발하는 급성 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부정맥이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 및 유발요인으로는 흡연,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고혈압,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 급성 심장사는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돌연사)하는 경우로, 사망 상황이나 부검에서 중독사나 기계적 손상(외상, 온도이상, 감전, 질식 등을 포함하여)에 의한 죽음을 배제할 수 있고 심장에 대한 세밀한 현미경적 조직검사까지 다 하여도 사인이 될 만한 뚜렷한 형태학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다. 과거에는 특이체질이라 하여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년 전부터 ○○○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현대의학으로 밝힐 수 없는 기능성 심장사로 이해하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덕소점장,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추정에 불과할 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또한 망인에게 장거리 출퇴근 및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망인이 1년 8개월 간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는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부 및 즉석식품 제조 업무가 그 자체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 업무는 계약직 직원들이 전담하였던 점, ③ 마트의 특성상 매출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따로 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바뀌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상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