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 요양연기일부불승인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09누255,2심-대법원,2009두6919,3심-광주고등법원,2009누1531,4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자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 및 2007. 7. 3.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요양연기일부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조력공으로서 2006. 10. 15. 군산시 소재 ○○○○ ○○공장 제2후문 구간 지하 1.2m 깊이의 송유관 보수작업을 위해 땅을 굴착한 후 송유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위에서 흙더미가 원고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 및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 위 상병 중 늑골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나, 급성심근경색증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1. 5. 피고로부터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07. 6.경까지 요양을 하던 중 목과 양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MRI 촬영을 해 본 결과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됨에 따라, 2007. 6. 27. 피고에게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는 한편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정형외과적 진료 및 추가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7. 9. 30.까지의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7. 7. 3.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검사 결과를 참조할 때 경추부 골극의 변화 및 경추 5-6, 6-7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간판협착증의 소견으로 판단됨에 따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며,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은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고정상태로 현재의 통증은 추간판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7. 7.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고, 요양연기신청에 대해서는 2007. 7. 1.부터 2007. 7. 31.까지의 요양연기만을 승인하고 그 범위를 넘는 요양신청은 불승인하였다(이하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추가불승인처분이라고 하고,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일부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연기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갑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최초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심장과 관련하려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소외 회사에서 포크레인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삽을 이용하여 직접 땅을 파야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특히 ○○○○ ○○공장 제2후문 송유관 보수공사를 서둘러 완료하라는 소외 회사의 독촉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가슴 부분을 심하게 다쳤으며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까지 겪는 등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원고의 담당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와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최초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추가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이나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고 수년간 별 이상 없이 노동일을 하며 살아온 점, 추간판탈출증은 급격한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목 뒷부분으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 역시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원고의 담당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연기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담당주치의는 원고의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료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및 치료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병행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막연히 원고의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연기불 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최초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갑 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배관 및 용접 등의 일을 하였는데, 평소 근무시간은 08:00에서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원고는 2006. 9. 26.경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
② 원고는 2006. 10. 15. 11:00경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습 부분에 통증을 느껴 3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전주 소재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결과 타박상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 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가슴통증은 위 사고 발생 후 1~2일 정도 지속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06. 10. 25. 가슴이 막 조이면서 숨이 멈추는 듯한 통증을 느껴 119 차량으로 전주시 소재 ○○○○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비의존성 당뇨병, 늑골의 골절로 진단되었다.
④ 원고는 하루 평균 1갑 정도의 담배를 20여년 동안 피위왔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평소 혈압도 정상 수치를 보여왔다.
⑤ 의학적 소견
㉮ ○○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 소외1
- 급성심근경색증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극히 적으나, 원고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어 급격한 발병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0여일 후에 발생되었지만 위 기간동안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가 진행 및 파열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원고의 관상동맥질환의 일차적인 원인은 흡연과 당뇨병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이 급성발병 및 악화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한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그 가능성이나 빈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이는 원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 자문의
- 원고가 ○○대학교병원을 최초 내원했을 당시에는 심근경색증보다는 협심증에 더 가까웠고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한 점, 흡연의 기왕력이 있는 등 위험인자가 복수로 있는 점, 골절에 의한 통증으로 관상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늑골골절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고 통증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심근경색증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경우 기존의 치료받지 않은 당뇨병과 흡연력이 명확히 기존 위험 인자로 존재하는데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우관상동맥에 고도의 협착 병변이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시사하며, 원고에게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늑골골절과 원고의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허혈, 괴사에 기인하고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갑작스런 환경변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도 그 발병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급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등을 하여 왔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나 심근경색은 재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라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이상을 느끼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흡연력, 음주력 등은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고도의 협착병변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는 1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 발생 후 1~2일 정도만 가슴통증이 지속된 후 그 통증이 일단 사라졌다가 심근경색 발생일 즈음에 다시 가슴통증이 발생한 점, 원고의 ○○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과 원고의 심근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극히 적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또는 그 직후에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최초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불승인처분 및 연기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갑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7. 1. 5.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왔는데, 위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담당주치의는 2007. 3. 6. “반복적으로 통증유발점주사와 신장분무요법을 시술하고 있으며, 초기치료에 비해 현저한 차도를 보이고 있음. 미약하게 남은 증상을 없애기 위해 마무리 단계의 치료 중이며, 2007. 5. 31.까지 요양하여 임상적 완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치료종결 예상 시기는 추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2007. 5. 22.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를 하고 있으며, 최근 좌측 경추5번 내측지차단술을 병행하고 있음. 이전 소견상 미약하게 남아 있어 추가적인 치료로 소실될 것으로 기대했던 통증 부분이 계속 남아 있으며, 그 증상의 부분적 악화와 감소를 보이고 있음. 근근막성통증증후군 양상으로 통증유발점 치료를 했으나 저항적인 요소로 판단되는 척수신경계의 이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초기에 호소하였던 통증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 현재 치유상태로 볼 수 없으며, 보다 확대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② 원고는 2007. 6.경까지 목과 양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계속되어 MRI 촬영을 해 본 결과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담당주치의는 2007. 6.경 “근근막통증증후군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증상은 소실되었으나 증상의 증감이 반복되는 저항적인 부분 증상이 있어 평가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있음. 따라서 정형외과적 진료가 같이 요구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 소외2
- 2007. 6.경 담당주치의 소견서 작성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부합되는 소견이 있었고, 통증유발점 주사에 반응이 있는 한 반복치료를 하는 형태라 치료예상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
- 원고는 근근막통증증후군은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반복치료가 필요하며, 또한 근근막통증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로 진단받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므로, 그 증상이 소멸 또는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3
- 퇴행성 추간판 병변은 20대 이후에 발견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45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퇴행성 병변은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환자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치료 병력이 있었다거나 사고 이전의 방사선 사진에서 본 사고 후에 보이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견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심근경색, 늑골골절,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다양한 병변으로 인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숨겨진 채 뒤늦게 발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 원고의 MRI 및 단순방사선 소견상 제5-6번, 제6-7번 경추간에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되는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는 통증적 치료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증상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7. 31.까지 치료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MRI 소견상 경추 제5-6번, 제6-7번의 골극형성이 보이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확인되어 급성 소견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근막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서는 통증이 인정되므로 2007. 7. 31.까지 치료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함
-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추 5/6, 6/7간 골극 및 추간판 협착, 경추 MRI상 퇴행성 골극변화를 동반한 수핵의 탈출증상으로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근근막통증증후군의 경우에는 증상의 지속을 보여 6개월 이상 동통유발점주사요법 및 치료를 하였으며, 증상의 지속이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서 2007. 7. 30. 이후 종결함이 타당함
- 단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소견에서 골극의 변화 및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고려되며, 근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의 고정은 이에 대한 TPI 치료가 6개월 이상 경과되었고, 이는 섬유성 변화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육에 대한 7월말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X선 소견상 경추 5/6, 6/7번에 퇴행성 변화(골극형성 및 연부조직의 비후) 및 협착증 소견 보여 재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 경과로 사료되며,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2007. 7. 31.까지 치료 인정됨)
-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증상악화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과거력상 외상성 신경손상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 승인은 어려울 것 같으며, 근근막통증증후군은 7월말까지 임상증상치료를 요함(증상고정 상태로 이후 종결을 요함)
- 2007. 6. 25.자 MRI 영상을 참조한 결과, 경추 5/6, 6/7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팽륜소견이 있음. 그러나 상하 척추체의 끝에서 골극이 자라나 있어 경추 5/6, 6/7의 추간판 변화는 기존질환(퇴행성 변화)으로 판단되며, 근근막통증증후군은 통증이 남아 있어 통증의 변화를 보기 위해 2007. 7.까지 치료를 요함
- 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상 5/6, 6/7번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탈출양상이 급성탈출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근막통증증후군과 늑골골절로 치료받은 지 9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증세호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증상고정으로 2007. 7. 31. 치료종결함이 타당함
-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상 5/6, 6/7번 경추간에 추간판 돌출 및 경미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 내 변성, 골극 형성, 후종인대 비후 및 돌출된 디스크 골화증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디스크손상에 의한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기에 이는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사료되고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상 제5-6-7번 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감소, 골극형성, 경성 추간판탈출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러한 소견은 급성의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됨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4
- 원고의 MRI 소견상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함께 추간판 변성,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역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서 별다른 증상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며,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행성 과정의 변화가 우연히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다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외5
- 근근막통증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막구조의 외상과 근육에 가해지는 급격하거나 지속되는 과부하인데, 이로 인하여 활동성 통증 유발점이 형성되거나 잠재성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 통증이 발생하며, 그 치료법으로는 통증유발점주사, 신장과분무, 기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조적인 치료법이 있다.
- 일반적으로 근근막통증증후군은 통증특성이 매우 주관적이고 다양하므로 치료기간이나 완전 회복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는 완전 회복은 쉽지 않고 치료와 증상완화가 반복된다.
- 흉부 근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 및 근육이 뭉쳐져 있는 곳을 찾게 되면 경추부 통증과의 구별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근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경우 경추부 통증을 제외한 근근막통증증후군은 원고의 호소 증상을 고려하여 볼 때 고정되었다고 사료된다.
(나) 우선 이 사건 추가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목 뒷부분으로 흙더미가 쏟아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부분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에 대해서는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의 자문의들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MRI 소견상 골극형성, 추간판 협착, 추간간격감소 등 퇴행성 증상이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의 양상이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3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과 관련한 치료 병력이나 방사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소외3 스스로도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증상이 있다는 점 및 추간판 탈출증은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과거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소외3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연기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근근막통증증후군은 2007. 1. 5.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이후 6개월 정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의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근근막통증증후군은 2007. 3. 6.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으며 2007. 5. 31.경에는 그 임상적 완치를 기대해 볼 정도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는데, 2007. 5. 22.경 다시 원고의 목 및 어깨 통증 등이 악화되어 경추 5번 내측지차단술을 병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7. 6. 27. MRI 촬영을 하여 본 결과 원고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이 밝혀진 점, 원고의 근근막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은 혼재되어 있어 2007. 5.경부터 악화된 통증이 근근막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인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성적인 근근막통증증후군의 경우에는 완전 회복은 쉽지 않고 치료와 증상완화가 반복되어 일정한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2007. 7. 31.까지의 요양연기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기간이 피고가 승인한 요양기간을 넘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안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기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