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18891,2심-대법원,2010두5141,3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235,4심-대법원,2011두2835,5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5.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4. 20.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복시 현상과 관련하여 '좌측 6번 뇌신경 마비, 복시, 우측 비출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 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 중이던 2008. 1. 8. 피고에 대하여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의 정신 상태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이전의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3.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으로 인한 심리적 절망감과 지속되는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발병경위
(가) 원고는 2007. 2.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산소촉매제품 원액 제조 및 제품 설명,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고, 입시 당시 주 5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 2007. 3. 교부터 같은 해 4. 3.까지는 주 5일 하루 14시간의,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주 5일 하루 18시간의 각 야간 연장 근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0. 업무수행 중 갑자기 눈이 흐릿하고 복시 현상, 양안통이 나타나자 곧바로 인근 안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4. 23.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이후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MRI 촬영 결과 및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치료도 진척이 없자, 2007. 10. 5. 서울소재 ○안과 병원으로 전원 하여 2008. 5. 14.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치료 중이던 2007. 11. 16.부터 ○○○○○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20. 불승인 되었다.
(2) 기왕증 치료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눈 및 코 부위와 관련하여서, '난시, 누선의 기타 장애, 근시, 기타 급성 결막염,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최초 내원 당시 실시한 설문검사 결과 우울증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정신의학적 면담결과 자살사고, 절망감, 우울감, 수면장애 등 우울증 증상이 보였음. 2007. 4. 부상으로 인한 심리적 절망감과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2008. 1. 교자 심리검사 결과〉
검사반응을 종합해 보면, 신경증적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능 저하를 포함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매우 심하면서 정신증적 상태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장에가 동반되고 있는 상태여서, Brain study를 시행한 후 Brain organicity(뇌의 기질성)가 배제되는 경우 Psychotic Disorder Not Otherwise Special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사 협의회
자료를 검토한 바, MRI 상 뇌의 이상 소견이 없고, 안과적 상병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신 상태와 관련하여 신청한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이나 사업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여 불승인이 타당함.
(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1) 자문의 1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울, 자살사고 등 우울증 에피소드에 부합되는 소견이 있으나, 2008. 1. 시행한 심리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상병 불인정이 타당함.
2) 자문의 2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불면, 불안, 자살충동 등의 증상으로 볼 때 우울증 에피소드의 상태는 뚜렷하나 이는 당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불인정이 타당함.
(라) 의료법인 ○안과 병원 (사실조회)
- 2007. 10. 5., 같은 해 12 4., 2008. 1. 9., 같은 해 1 16., 같은 해 5. 14. 치료
- 진단명은 복시, 6번 신경 마비 의증
- 2007. 4.경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참조해 보면, 내사시가 있어 6번 신경 마비에 의한 복시로 생각됨. 그런데, 본원에서의 초진기록을 보면 외사시로 관찰되어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복시는 주관적인 증상에 의거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주로 호소한 증상은 시력저하, 복시였으나, 이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 함.
- 치료적 접근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인공누액을 처방함.
- 2007년도는 시력이 양안 1.0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나, 2008. 5. 14. 내원 당시에는 우안 0.03, 좌안 안전수지로 감소되었음.
- 치료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협조가 잘 안되어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6번 신경 마비는 혈관성(당뇨, 고혈압 등), 외상, 뇌종양 등에 의해서 발병될 수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음. 증상은 복시가 주된 증상이고, 안구의 운동 중 6번 신경이 마비된 눈이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 잘 안됨. 종양이나 외상성이 아닌 경우 대부분 3개월 정도 기다리면 70~80%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 종양이나 외상에 의한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짓기 어려움.
(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1) 안과
-2007. 4. 24.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공반응이 정상이었고, 좌측 6번 뇌신경마비로 좌안의 좌측 주시의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시가 생겼음. 우안의 망막에 수초화가 있는 것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음. 근거리 2프리즘, 원거리 10프리즘의 내사시가 관찰되었음.
-2007. 6. 1. ○○대학교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에는 안구통이 동반되고, 근거리 4프리즘, 원거리 8프리즘 디옵터의 내사시가 있다고 함. 2007. 10. 5. ○안과 진료에서 좌안의 좌측 주시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교정 시력은 우안 -5.5, 좌안 -5.75sph, 안경으로 양안 20/20이어서 정상이었고, 복시는 없다(no diplopia)고 되어 있음. 사시검사에서 12~14 프리즘의 외사시(XT)가 있었고, 안와 CT에서 정상소견 이었음.
- 타겐 에프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하였음
-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음.
- 치료종결 후 후유증은 남지 않음.
- 2008. 1. 16. ○안과 진료에서 우안의 안저에 시신경 드루젠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고, 2008 1. 21. ○○○○안과 진료에서 우안의 시신경 유두공이 있다는 기록이 있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비슷하지만, 모두 선천적인 경우로 후천성 장애와 관련이 없음. 원고는 이 두 가지로 인해 시기능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통증과 무관함.
- 2007. 9. 6. ○○대학교병원 안과 진료에서 우측 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적 이 있음. 그 외에 대부분의 안통은 좌안과 관련된 것임.
-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인공누액을 처방하였음.
- 치료는 종결되었고, 후유증은 남지 않음.
- 우측 시신경의 문제는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치료과정의 후유증과 관련이 없음.
2) 이비인후과
- 피감정인의 현재 증상은 비중격(코 중앙에 있는 연골 부위)의 점막 미란(점막이 헌 상태)으로 인하여 출혈이 있는 상태임
- ○○대학교병원에서의 치료 내용은 미란된 점막을 소작하고, 연고 처방을 받 은 것임. 이러한 치료는 점막을 재생시킴으로서 출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피감정인의 증상은 여러 원인 즉 감기, 코의 외상(주로 손가락으로 코를 건드림)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보존적이고 간단한 치료로 치유 가능함.
- 위의 증상으로는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함.
3) 정신과
- 우울증 에피소드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사회 환경적 요인(생활사적 사건과 같은 정신사회적인 요인)과 환자의 요인(환자의 인격적인 취약성, 유전적 소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특정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 행에 대한 특정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07. 4. 23. 촬영한 MRI 소견상 정상임
- 이 사건 업무상 질병 치료 전 우울증의 전력이 없고, MRI 상 이상 소견이 없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치료과정 중 우측 시신경의 장애 발생,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및 불안감, 절망감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에피소드의 발병에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우울증의 증상 및 병증의 경과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발병원인의 기여도는 30% 인정됨).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의료법인 ○안과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취지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좌측 6번 뇌신경 마비, 복시, 우측 비 출혈로써 어느 정도의 증상(통증)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실시한 MRI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안구 통증 등이 모두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통증의 존재 여부나 그 정도를 알기 어렵다는 점, ② 이 사건 최초상병 진단 후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안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단을 위한 MRI 검사 등이고, 실제 처방을 받은 것은 단순한 인공누액, 타겐 에프 등이 전부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이전부터 눈 및 코에 대한 기존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왔다는 점, ④ 피고 자문의 모두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상병의 치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이 최초상병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