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11241,2심-대법원,2009두22829,3심
【주문】
1. 피고가 2008. 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5. 10. 소외 회사의 ○○○○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 소재 제2공장에서 자수기계를 설치하고 그 작동법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8. 28. 11:00경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2007. 10. 6. 귀국한 후 '뇌출혈,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8., 원고가 해외 현지공장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해외파견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현지법인장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3-4개월 예정으로 현지법인 제2공장에서 기계 설치와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27.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제88조는 해외파 견자에 대하여 ○○○○○○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한편,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위 98두18503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의 근무실태를 살펴본다.
(가) 소외 회사와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소외 회사는 약 20년 전부터 의복에 자수를 놓아 수출을 해온 의류회사인데 2000년 이후 국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니카과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소외 회사는 국내에 자수기계 2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샘플작업을 거쳐 거래물량을 확보하면 현지법인에 자재를 보내고 작업지시사항을 통보하여 제품을 생산을 하도록 하였다. 소외 회사는 인터넷,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현지법인장 등에게 수시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소외 회사는 현지법인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를 채용하여 2006. 9. 30. 현지법인으로 출국하도록 하였다. 소외1는 현지법인장으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물량 생산, 현지인 근로자 채용, 거래처 공장과의 협조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보고 등 현지법인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2은 업무과 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외3, 소외4는 생산, 기술직으로 현지 근로자들에게 기술지도를 하였다.
(나) 지휘 · 명령의 주체
소외 회사는 2007. 4.경 현지법인에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새로운 자수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제2공장에 설치할 새로운 자수기계를 설치하고 그 작동법을 교육할 기술자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7. 5.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생산, 기술직 실장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07. 5. 10. 출국하여 현지법인 제2공장에서 새로운 자수기계를 설치하고 소외3, 소외4와 현지 근로자들(약 100명)에게 1 대 1로 그 작동법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현지법인장인 소외1 등의 협조하에 대부분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와 연락하여 해결하였다.
(다) 급여관계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의 처인 소외7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급여를 직접 수령하였다. 원고는 현지법인에서 용돈 명목으로 월 3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라) 인사관리관계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였다.
(마)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소외 회사는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소외1, 소외4, 소외3 및 소외6에 대하여는 2006. 10. 1.부터 2008. 10. 1.까지의 동안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가입하지 않았다.
(바) 국내 사업으로 복귀의 예정 또는 확실성과 그 기간 원고가 제2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 작동법을 교육하는 업무를 마치는데 4-5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고는 그 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2007. 8. 28.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쓰러졌다. 이에 소외 회사 는 2007. 9. 7. 소외5 대리를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원고가 마치지 못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3, 갑4, 5호증, 을2 , 3, 4, 6, 7, 8,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령에 따라 4-5개월의 기간을 예정하고 소외 회사가 설립한 ○○○○ 현지법인 제2공장에서 기계 설치 및 그 작동법 교육이라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 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