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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74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3146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3,(2008. 8. 28.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8. 18:00경 작업 중 사물통을 들어 내리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사물통에 의하여 목과 어깨를 가격당하고 이어 주저앉으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3-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 섬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와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5경추간과 제3-4-5요추-제1천추간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외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