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30450,2심-대법원,2009두9062,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7. 3. 12. 09:15경 양주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운송화물인 골판지를 상차한 후 골판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과적한 골판지가 튕겨 올라 원고가 그 충격으로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마미신경총 손상, 하지완전마비,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을 상병으로 하여 2007. 11.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9.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내용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로 출퇴근해야 하는 점, 소외 회사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외 회사 관리부장으로부터 지접 지시를 받아야 하는 점,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 소외 회사인 점, 운임 결정에 있어서도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다만 성과에 따른 운임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차량 운행 과정, 두발 및 복장, 차량관리 및 적재량까지 소외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 차량관리계약상 원고가 회사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2 일 이상 결행하는 경우 원고는 지입차량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화물만을 운송하고 다른 업체의 화물은 운송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운송만을 할 뿐 화물의 선정 및 화물운임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가 내규로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도 두발 불량, 흡연, 차량 청결 상태 불량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으로 원고 등 지입차주의 근무 상태에 대하여 일부 관리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세무서,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2002. 11.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현물출자한 차량은 원고가 직접 운행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관리료 및 제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원고는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받아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자신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다른 지입차로 대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운송하게 할 수도 있었던 사실, 지입된 차량의 유류비, 차량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화물만을 운송하면서 직무 편의상 소외 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근무 태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운임이나 화물 선정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일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