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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43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4. 4.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1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910호 사건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7누47호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7. 9. 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07두12804호 사건)이 선고 되어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2004. 3. 4.부터 2004. 10. 13.까지의 휴업 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8. 10.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9,196,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