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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78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8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0.부터 삼척시 사직동 소재 주식회사 ○○○○○ ○○공장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3. 1.경 위 ○○공장의 46광구 함마크랏샤 입구에 막한 대형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크랏샤에 의하여 튕겨 나오는 돌에 좌측 눈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맞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7. 8. 1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2007. 8. 2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거의 실명에 가까운 좌안 안전수지 상태로서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개월 사이에 우안의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사고 전 1.2이던 것이 사고 후 0.4로까지 저하되었는데, 이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것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위 업무상 재해와 우안의 시력 저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 를 제8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
2005. 12. 20. 좌안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 시행함. 2007. 8. 3. 현재 청구인의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 감별인 상태로 상흔이 고정되어 산재종결 신청함. 단 추후 경과에 따라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좌안 안전수지 감별인 상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가 증상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좌안 재해경위(좌안 외상에 의한 녹내장)와 우안 시력저하의 장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좌안 장애만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신체감정의 소견 (○○의료원)
- 좌안 녹내장(수술 후 상태), 중등도(외상성) 백내장
- 우안은 경도의 백내장이 있으나, 좌안의 부상과 인과관계는 없음
- 좌안과는 관계가 없으나 노화에 따라 우안의 시력저하 가능성은 있으며, 시력이 저하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 치료가 종결 된 후 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자각적 시력은 우안 0.5, 좌안 0.01
- 현재 우안에 경도의 백내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각적 시력 저하가 가능함
- 우안에 녹내장 및 기타 안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 눈에 교감성 안염이 있는 경우, 한쪽 눈의 천공성 외상 후 양쪽 눈에 육아종성 전체 포도막염 소견을 동반한 시력저하가 가능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좌안의 비천공성 외상의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 우안에 교감성 안염 및 기타 안질환 관찰되지 않는 경도의 백내장 소견만이 관찰되는 상태로, 우안의 시력 약화는 백내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시력이 0.4 이하로 저하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안 자체에 발생한 백내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 등급이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