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9누430,2심-대법원,2009두19359,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6. 소외 주식회사 ○○○○○○○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1. 18:00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자발성 뇌출혈 좌측 치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0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5. 7. 원고에게 발병일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감독, 관리직원 관리감독,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등 업무시간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무제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7.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시청망 구축한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법 위반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 및 2006., 2007.경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 처리 과정 등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6. 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의 관리감독,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업무,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일정하였고, 일요일은 휴무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초과 근무는 없었고, 설연휴기간인 2007.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1. 10. 16.부터 2003. 11. 7.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3. 11. 8부터 2006. 1. 15.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라) 2006. 7.경 ○○○○○○○○○○○ 주식회사의 독과점 횡포를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이 사건 ○○○○○○○의 공시청망을 구축한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법 위반 등으로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원고가 고발되었으나, 원고만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임금인상건에 대하여 직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매번 상정할 것을 원고에게 독촉하였으나 2006.에는 부결되었고, 2007. 입주자 대표 신임 회장단이 선출되자 직원들은 다시 임금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설날연휴가 지나고 3월 입주자 대표회의 때 임금인상 건을 상정하기로 직원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다.
(바) 원고는 신장 174cm, 체중 74kg의 신체조건을 가진 62세의 남자로, 2001년부터 1 ~ 2개월 정도마다 본태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를혈증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2007. 2. 21. 기면상태 및 우측 수족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다(○○○○○○○○○○○○병원 신경외과 소외1).
(나) 피고 자문의
1) 피고 ○○지사
- 업무내용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업무외 발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업무상 과로나 명확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장기간의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 부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업무 종료 후 퇴근길에 첫증상의 발현이 있었다고 하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신체적 조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본부
-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이러한 상병상태가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 하에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기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발병 당시 62세의 고령이던 원고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고령 등의 뇌졸중 위험 인자들의 영향 하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뇌 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으며 업무 형태의 변화도 볼 수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적인 기존질환(고혈압 구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다년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여 관리소장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작스런 생체리듬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업무 내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거의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에는 3일간의 설연휴기간이 있어 그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의 연령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로 본태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뇌출혈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