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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9누6971,2심-대법원,2010두28847,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변속기 4부에 입사하여 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6. 11. 27. 완성품 적재용 콘베어 롤러를 이동시키기 위해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2. 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2. 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였는데, 2006. 11. 27. 작업 도중 약 100kg에 이르는 컨베어 롤러를 들어올리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갑작스런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을 취하다가 요추부에 급격하고 돌발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사고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 ○○공장 변속기 4부 HT V/BODY반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위 HT V/BODY반의 작업내용은 ① 선삭품 소재 투입 작업(팔레트에서 선삭 소재를 소재 투입기에 투입함), ② 내경 TURN'G 작업(자주검사를 양손으로 게이지 사용하여 평면도 및 내경을 검사함, 양손으로 공구교환 및 SETT'G 작업을 한 후 TOOL을 장비에 장착하고 SPEC 수정작업을 함), ③ 디버링&세척기 작업(월 1회 전동펌프카를 사용하여 세척유 교환작업을 함), ④ LEAK'G TEST 작업(주 1회 정도 지그를 잡고 패킹 교환작업을 함), ⑤ 완성품검사 작업(양손으로 소재를 잡고 목시검사를 한 후 한손으로 완성품 박스에 소재를 담아서 조립라인을 불출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고는 상시주간근무자로서 공정별로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위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1. 27. 전날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무게 약 100kg 정도의 철제 구조물인 콘베어 롤러의 위치가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 동료 작업자와 함께 콘베어 롤러를 들어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MRI 촬영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등
1) ㅁㅁ병원
① 2007. 2. 3.자 진료소견 : 원고는 2006. 11. 27.부터 유발된 요배부 동통 및 우측 하지 저린감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2006. 12. 1.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2006. 11. 27. 시행한 ○○병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음.
② 2007. 2. 23.자 진단서 : 원고는 내원 당시 요통과 우측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제한소견이 있었음.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과 신경의 압박이 인지됨. 원고의 x-ray 소견상 퇴행성 골변화 및 추간판 협소 소견이 없으며, 원고는 과거에 요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③ 2008. 9. 18.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병변만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평소에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질병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 하였음. 비록 요추부의 퇴행성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2) ○○대학교병원
MRI에서 이 사건 상병(우측)이 인지되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음. 원고의 업무력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3) ㅁㅁ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① 2007. 2. 20.자 소견서
- MRI 필름 중 시상단면상에서 확인되는 하부 디스크 자체의 신호영상 감소 등 퇴행성 변성은 평소 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종사하였음을 의미하며, 요추 만곡소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수상 당시까지는 요통 호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요추 MRI에서 인지되는 우측후방수핵탈출은 원고의 증상 및 징후와도 일치함.
- 원고의 요통 및 우측 방사통의 원인은 제4-5번 요추 사이에 발생된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최근 재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특히 원고의 재해 발생 상황, 초기 증상 및 징후는 모두 당일 검사한 MRI 소견과 일치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MRI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하지직거상 검사결과를 판단근거로 삼음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재해력, 작업력, MRI 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② 2009. 4. 2.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하부요추체 퇴행변화는 근무경력이 비슷하다면, 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 정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만 42세 나이를 고려할 때 업무 등 요인에 의해 요추체 퇴행속도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사고일 이전까지는 특이할 만한 외상력이 없었고, 치료의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사고 때문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원고는 요추체 및 하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추만곡소실은 관찰되지 않는 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요통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원고의 경우 제4-5번 요추간에 우측후방 추간판탈출만 인지되어 평소의 요부부담 작업에 의해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일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사고로 인해 중심성 팽윤 내지는 돌출이 악화되었거나 새롭게 갑작스런 힘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나) 피고 ㅁㅁ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원고의 2006. 11. 27.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의 중등도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며, 요추부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06. 11. 27.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제4-5번 요추체간의 추간판에는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은 인지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한 요추신경근의 압박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있었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보아 요통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평가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2) 자문의 2 : MRI 및 CT에서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인지되나, 중심성 탈출이며 경증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이와 동일환 음영을 동반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소견이 확인되나, 기타 급성병변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외력과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생체역학적 부담이 적을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2) 자문의 2 : 요추부 CT 및 MRI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탈수, 골극형성,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들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 또한, 작업력상 척추에 과도한 부하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운동이 가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자문의 3 : 최초사고발생시점의 진료기록을 근거할 때,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는 수준의 사고로는 판단되지 않음. 또한, 원고의 수행업무내용을 감안할 때, 요추부의 과다한 신전, 내 외회전, 중량물 취급 등이 요추부에 일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업무와의 불인정이 타당함.
(라) 법원 필름감정의
1) ○○대학교 신경외과
- ○○병원의 2006. 11. 27.자 요추 X선 검사에서 요추 퇴행성 골극,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병원의 2006. 11. 27.자 요추 MRI 검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 팽윤증 및 우측 후측방으로 약간의 추간판 탈출의 음영,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ㅁㅁ병원의 2006. 12. 27.자 요추 X선 검사에서 요추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골극의 음영이 관찰되었고, 2006. 12. 28.자 요추 조영술 및 조영 CT 검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 상기한 요추 MRI 감사, 요추 X선 검사, CT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 상기한 검사에서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추골절이나 척추탈골, 외상성 급성 추간판탈출증, 혈종이나 부종, 연부조직의 종창 등의 음영은 관찰되지 않았음.
- 상기한 요추부 MRI 검사 및 요추 CT에서 요추에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인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제반 소견으로 판단할 때 상기한 요추부의 병변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병원 신경외과
①2009. 6. 24.자 회신서
- 2006. 11. 27.자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며, 제3-4번 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퇴행성 병변이 확인됨.
- 요추부의 중심성 탈출증은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등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요추처럼 척수가 없을 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거나 경미한 척수경막만을 압박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음.
- 급성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②2009. 9. 4.자 사실조회결과
- 중심성 탈출이 심하던지 아니면 양측면으로 신경근이 나가는 부위에 추간판탈출이 있어야 신경근 압박이 가능함.
- 천추 1번에만 신경근 압박이 있는바, 통상적으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시 요추 4, 5번 신경근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측 천추 1번 신경병증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음.
[인정근거] 갑 제5, 6, 7, 8, 9, 10, 11, 12호증, 제1, 4,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ㅁㅁ병원장 및 ○○○○○○공단 oo지역본부장, ㅁㅁ대학교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소 요추부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법원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일부 법원감정의(○○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부위 이외에 원고의 제3-4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ㅁㅁ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요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