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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75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대법원,2009두5695,3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47,4심-대법원,2010두6090,5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4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4. 15. 경기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6. 7. (수요일) 12:50경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거래처인 '○○○○○' 회사에서 출장업무 중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돌연사(급성심근경색증)'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9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통상 업무는 특이 연장 근로없이 근무시간 중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개발업무로 인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망인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기저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년 11월경부터 공무팀장인 소외2 차장, 공무팀 소속 직원 소외3, 생산총괄과장 소외4 등의 퇴사 등으로 본래 담당하던 개발팀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공무·보전팀장을 겸직하면서 생산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편, 품질관리, 장거리 출장, 외주열처리 관리, 장거리 제품배달 등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과로 상태에 있었고, 2006년 3월 초경 남품업체의 주문 폭주에 따라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의 비상생산체제에 돌입하였음에도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시설확충이나 인력충원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사망 직전 보름 전부터는 신제품 개발업무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심야 연장근로가 계속 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량 및 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됨으로써 기저 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가) 망인은 2002. 4.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소외 회사의 oo지사(기계제작소)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년 10월부터 사망 시까지는 경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본사 겸 공장에서 개발팀장 및 공무·보전팀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7년 1월 설립되어 자동차용 배기관 부품인 Flexible Connector를 비롯하여 엔진부품인 E.G.R. Pipe 및 산업용 Hose 등 정밀 Valve Bellows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36명, 연 매출액은 약 40억 원 정도이고, 그 생산설비로는 자동성형기 3대, 수동성형기 3대, 단말절단기 3대 등 약 50여대의 기계를 갖추고 있다.
(다) 소외 회사의 조직은 관리·구매팀, 영업(해외 및 국내)팀, 생산팀, 공무·보전팀, 품질관리팀, 개발(R&D)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개발팀은 거래처로부터 신규 또는 기존 제품의 사양변경설계 요청을 받고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이를 설계하고 그 생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공무·보전팀은 생산설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자체 제작하고, 설비의 정상 가동 상태를 항시 유지하며, 고장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설비의 하자로 인한 부적합품 발생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및 근무를 하는 토요일의 경우는 08:30 부터 18:00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문량을 맞추기 위하여 토요일에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연차휴가는 여름에 4일간 주어졌다. 소외 회사는 생산현장직은 '타임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나, 사무직과 현장 과장직 이상은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출·퇴근 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 망인은 소외 회사의 부장(직책상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직위임)으로서 원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05년 11월경 공무·보전팀장이던 소외2이 퇴직하면서 공무·보전팀장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에는 전기계통 기술 인력이 없어서 망인이 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려면 외부의 협력을 받아야 하였고, 망인과 함께 공무·보전팀에 소속되어 망인을 돕던 설비·보전 보조직원인 소외3이 2006년 1월경 퇴사하고 그 후임자로 비경력자인 소외7이 2006년 3월경 입사함에 따라 숙련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망인이 혼자서 소외 회사의 모든 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였다. 게다가 2006년 2월경 일반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6 부장이 2006년 2월경 퇴직하자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도 떠맡게 되었고, 또한 공무·보전팀의 업무 특성상 종전부터 생산팀의 제품생산에 일부 참여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특히 2006. 4. 20.경 생산팀을 담당하던 소외4 과장이 퇴사한 이후에는 종전보다 더 많이 생산팀의 업무에 관여하여야 하였다.
(2) 사망 무렵의 근무내용 및 상황
(가) 소외 회사는 2004년 2월경부터 ㅁㅁㅁ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ㅁㅁㅁㅁ'라고 한다.)에 직접 납품을 하는 ○○○○에 배기가스를 차단하는 자동차 엔진부품인 E.G.R. Pipe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 3월경 소외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에 마찬가지로 관련 부품을 납품하던 △△△△가 ㅁㅁㅁㅁ로부터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은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에게 당초 주문량보다 두 배 이상의 주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생산설비를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으로 24시간 완전 가동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5년 9월경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 공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제 때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게 되자 그 횟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망인은 고장이나 파손된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거의 혼자서 짧게는 몇 십 분에서 길게는 며칠씩 걸려 기계를 해체, 교체,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그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품 조달 등을 위하여 장거리 출장까지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2006년 3월 이후의 차량 연료비 사용내역은 남아 있지 않으나, 2006년 1, 2월의 사용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6년 1, 2월에 약 60만 원 상당의 차량 가스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6년 3월경 '▲▲▲▲'에게 견본품 제작용 및 거래처인 ●●●●의 E.G.R. 생산용에 필요한 자동성형기(가로 6m, 세로 2.5m, 폭 1.5m 규모)의 제작에 관하여 완료일을 2006년 7월경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망인은 자동성형기의 제작 업무에 참여하여 약 50%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가 2006. 5. 15.경 ○○○○으로부터 E.G.R. Pipe 신제품 개발을 의뢰받고 향후 이를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에 착수하자 그 핵심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형 제작 및 재설계를 맡아 개발업무를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은 2006년 5월경 소외 회사가 납품한 E.G.R. Pipe의 일부에서 파손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열처리 불량으로 드러나자 소외 회사에 그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은 소외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열처리 회사인 '○○○○○'와 여러 차례 접족하는 등 그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라) 망인의 사망 1주일 전부터 사망 전일까지의 근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6. 1.(목요일) : 정상근무를 마친 후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23: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을 방문하였다가 2006. 6. 2. 01:00경 부품 수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
② 2006. 6. 2.(금요일) : 정상근무
③ 2006. 6. 3.(토요일) : 정상근무
④ 2006. 6. 4.(일요일) : 휴무
⑤ 2006. 6. 5.(월요일) : 정상근무 후 23:30경까지 연장근무
⑥ 2006. 6. 6.(화요일) : 휴일(현충일)임에도 22:45경까지 연장근무
(마) 망인은 2006. 6. 5. ○○○○으로부터 별도 개발의뢰품인 B10D E.R.G. Pipe 40set의 시제품을 2006. 6. 22.까지 제작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즉시 그 개발업무에 착수하였는데, 사망 당일 아침 ○○○○ 측으로부터 납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사망 당일 09:30경 ○○○○으로부터 해결책을 요구받은 E.G.R. Pipe의 열처리 불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1톤 화물차에 열처리 제품을 싣고 직접 운전을 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회사로 가서 출장 업무를 보던 중 사망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2005년 10월경 소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경기 이하생략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는 퇴근 후에 회사 직원들과 함께 공장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나 여관 또는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였고, 수요일과 토요일 퇴근 후 또는 경인지역 거래처 출장 시 등을 이용하여 집이 있는 oo시를 왕래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167cm, 64kg의 체격에 음주는 하지 않고, 평소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나) 망인은 2005. 11. 15. 실시된 2005년도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78㎎/dL이고 심전도 검사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가 관찰되었으며, 고지혈증과 기타 질환의 의심이 있으므로 2차 수검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12. 7. 실시된 2차 검진에서 고지혈증에 관한 중성지방 수치가 362㎎/dL,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29㎎/dL이어서 고지혈증 소견으로 내과진료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oooooo연구소 법의관
① 망인의 심장은 부검 당시 425g으로 무거워져 있고, 오른심장동맥, 원심장동맥앞심실사이가지 및 왼심장동맥휘돌이가지에서 각각 혈관내경의 95%, 70% 및 95%를 막고 있는 동맥경화를 보이며, 심장근육 여러 부위에서 형성된 섬유화반 및 심근세포비후가 동반된 상태로, 국소적으로 급성염증세포의 침윤이 형성된 소견을 보였다.
② 망인은 구내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비대와 더불어 심장동맥에서 심한 동맥경화로 혈관 내경이 매우 좁아져 있으며 심근비후 및 심근의 급성염증성세포 침윤이 동반된 상태를 보이는 바, 이는 심한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되고 급성심근경색에 배치되지 않는다.
③ 그밖에 망인에게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고,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
① 망인은 2005년 건강검진 당시 총콜레스테롤 278㎎/dL, 중성지방 362㎎/dL, HDL콜레스테롤 29㎎/dL인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은 150-220㎎/dL 이하, 중성지방은 150㎎/dL 이하, HDL콜레스테롤은 40㎎/dL 이상이 정상소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질 이상이 심한 고지혈증 상태로서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정상인 사람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는 상태였다.
②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비만, 당뇨, 체질 유전적 요소, 운동부족 등이 지적되고,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서 혈관계통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운동부족, 과식, 고지방 식사, 고탄수화물 식사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③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과 복합될 경우 더욱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지혈증이 심한 경우 약물복용을 하여야 하고, 운동이나 식사, 체중 조절, 혈당 조절 등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관상동맥 질환을 2배 정도 증가시키며 사망률도 5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위험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 역시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수 배 정도 관상동맥 경화를 야기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안정을 취해 왔다면 그 자연적 악화가 상당 부분 방지되거나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망인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사망 직전까지 계속하였다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⑥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 피고의 자문의
① 망인에게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흡연, 고지혈증, 심비대)의 자연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과거 흡연력, 고지혈증 및 심비대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 6. 7. 출장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병원 이송 도중에 돌연사한 환자로서, 부검소견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는 바, 망인의 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고,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관련성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다. 망인의 수행업무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유발할 수준의 업무상 과로나 사건, 사고 및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망인의 경우 기존 위험요인(고지혈증, 과거 흡연경력, 심비대 등)의 악화에 따른 질병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38, 갑 제6호증의 4 내지 14, 을 제1 내지 7호증, 제1심 증인 소외5, 진료기록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5년 11월 이후 종래 담당하던 개발팀장의 업무에 더하여 공무·보전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부하직원이 퇴사하여 숙련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산팀과 관리업무까지 일부 맡게 되는 등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2006년 3 월경부터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자, 사실상 혼자서 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하여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사망을 얼마 앞둔 시점에는 자동성형기 및 새로운 E.G.R. Pipe의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소외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으로부터 E.G.R. Pipe의 열처리 불량 문제 해결까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의 출·퇴근 시간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2006년 3월 이후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망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을 것임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7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부하직원인 소외7의 근무시간 2006년 4월 300시간, 2006년 5월 298.5시간이고, 중도 퇴사한 2006. 6. 22.까지 189. 5시간으로서 상당히 과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유지·보수를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생활하던 망인으로서는 비록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전 일주일 중 3일간을 밤늦게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열처리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oo시에 소재한 열처리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던 중 사망 한 점, 망인은 일주일 중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회사 기숙사나 여관 또는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한 점, 비록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흡연을 계속하였으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환의 급격한 진행 내지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