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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782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875,1심-대법원,2009두542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2행 '증언 소외1, 소외2'을 '증인 소외1, 소외2'으로 변경
○ 4쪽 하 7행부터 5쪽 7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주유소의 주유원으로서 주유 및 대금수금 외에도 주유소 내에서 청소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도 맡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양이가 이 사건 유조차의 밑에 들어가 그 출발을 방해하자, 망인은 주유원으로서 위 유조차가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고양이를 치워야 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활동을 넘어서 주유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외2은 위 주유소의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1주일에 3-4회 가량 이 사건 유조차를 위 주유소에 주차하였으므로, 위 유조차를 주유소의 업무와 관련된 차량으로 볼 수 있고, 위 주유소에는 점심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8. 10. 12:30도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화단과 주유기 사이의 공터도 평소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던 통행로였으므로, 그 관리 책임이 주유원인 망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주유소의 사업주 소외1 및 소장 소외3은 망인에게 주유소 창고 내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유소 화단에서 이를 기르는 것은 사실상 방임하였으므로, 망인이 주유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면서 고양이를 키운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