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433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29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8. 1. 9.자 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 및 2008. 1. 22.자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