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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453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7구단257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의학적 소견' 의 '(1) 원고 주치의' 중 (가) ○○대학교 ooo병원 소외1(2006. 9. 22. 피고에 대한 회신서)' 부분은 '(1) 원고 주치의' 부분에서 '(2) 피고 자문의'부분으로 옮기고, 다음 제 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중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중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경인성 직장',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취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으로 먼저 피고의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 제2호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