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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등청구부결처분취소

[대법원 2008두2167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09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538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소외1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소외1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