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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38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1162,2심-대법원,2012두23990,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1. 원고에게 한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4.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7. 6. 4.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게 요추부의 통증이 심하다며 척추기기 삽입술(제4-5 요추간)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2. "제4-5요추간에 대한 고정술은 부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7. 11. 26.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13.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제4-5요추간에 시행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7. "제4-5요추간에 시행된 척추기기 삽입술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다시 제4-5요추간 척추기기 삽입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1.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던 중 그로 인한 분절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시술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요추 제4-5번간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각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소견이 약 4-5mm 정도로 관찰되고, 지속적인 약물가료와 물리요법 등의 보존적 요법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기구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ㅁㅁ대학교 ㅁㅁ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4-5요추간에 대한 고정술을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07. 7. 12. 척추기기 삽입술의 사전승인신청이 불승인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② 제4-5요추간에 시행된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7.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있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의 또다른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는 "㉮ 수술 전 요추 x-선에서 제4-5요추간에 경도의 불안정증 을 보임, ㉯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추간공협착을 보임, ㉰ 호소하는 증상과 MRI결과로 보아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요추신경근압박이 있다고 보임"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제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증은 '척추관협착증'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