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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91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크레인 신호수로 재직하던 중 2008. 11. 25. 작업장에서 근무 중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가, 2008. 11. 27. 허리통증이 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요양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29. 위 ○○○병원에서 MRI를 찍고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와 천추 사이의 디스크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 13.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달 15.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8. 11. 25.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마친 후 중조립장으로 넘어가려고 콘베어를 넘어서다 고임목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리모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돌려 넘어졌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한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단순히 작업 중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소외2의 진술(을 제13호증의 기재) 외에 원고 본인의 진술 밖에 없는 점, 한편, 2008. 11. 27. ○○○병원 진료기록에는 통증 발병 경위에 관하여 "쪼그려 앉아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15일전부터 통증이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15. ○○병원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에는 "간헐적 증세 있었으나 요 근래 통증이 심해짐", "상기 증상은 약 한달 전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요통 있은 후"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외상의 기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치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대체로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성 상병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을 제7호증의 기재)이나 그 밖에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